세종시가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금)부터 1박 2일간 한국영상대에서 간부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중심지로서 행정수도 지위·기능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 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장 및 전문가 등 모두 45명이 머리를 맞댔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마련된 세종시법은 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갖춰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리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워크숍 첫날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46회) 교수와 정광호 교수가 차례로 나서 세종시법 전면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 논의를 위한 비전 체계안을 발제했다.
세종시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건설에 부합하기 위해선 법령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경제자족도시 △문화복지도시 △균형발전 등 5개 분임별로 나눠 개정안 중점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각종 특례 발굴을 논의했다. 각 분임은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둘째 날에는 분임별로 도출한 토의결과를 발표하고, 법령 전면 개정을 위한 시의 비전-목표-전략 및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전면개정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