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말머리를 뭘로 해야돼는지는 몰라서 대처방안이라고 했는데 틀린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제 국민카드가 연체거던여 근데 국민비씨카드는 결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불뜨기전까지 국민비씨는 결제를 할생각이거던여
그럼 국민카드에서 불법으로 가족들한테 제 채무액을 알릴때 국민비씨에 남아있는 카드값까지 얘기할수있나여? (국민비씨 리볼빙 하구 있는데 한 천만원남았거던여)
그럼 수고들 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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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는 연체이고 국민비씨는 연체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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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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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민카드에서 님의 가족들에게 위사실을 알렸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되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렸을때 어떻게 해야하는건가?? 방법을 물으시는건지 질문내용이 조금 더 보충되었씀합니다.
리볼빙이지만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카드내용을 제대로 생각이 박힌 담당자라면 알리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님이 카드사와 연락이 된다는 보장하에 연체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는 않을겁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국민카드는 연체인데 국민비씨는 결제를 한상태에서 국민카드 추심원이 제 가족한테 저의 부채를 알릴때 국민카드값만 얘기를 하는지 아님 국민비씨카드값도 얘기를 하는지 문의를 드린겁니다. 국민카드는 얼마안되지만 국민비씨는 좀 마니 남아있어서 가족들이 알면 안되거던여
암튼 님의말씀대로 국민비씨 카드값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안는다는 거져? 답변감사하고여 돈좀 열씨미 벌어서 값아야되는데...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메야하는지 넘 속상해서 오늘 술한잔 했더니만 더 우울하네여 이놈의 빚더미에서 언제 헤여날수 잇는지..신세한탄 한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