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님의 연봉이 1000만원이라면 의료비가 30만원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카드사용액은 급여의 10%이상인 금액에 대해 ??만원까지
공제된답니다.
님과 남편분의 연봉을 계산해서 잘 따져보시고 내세요.
--------------------- [원본 메세지] ---------------------
올해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관심이 없으니 변경이 됐는지 잘모르겠
는데요 변경되지 않았다면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거예요.
님에 대한건 남편쪽으로 올릴수가 없어요. 대신 부양가족(아이, 부모님)
은 두사람중 유리한쪽으로 올리면 되는데 의료비처럼 정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대비 몇 %의 혜택을 받는거라면 수입이 적은 사람이나 님이
나 남편중 의료비를 많이 써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쪽으로 하시면 되요.
그외 부양가족에 대한건 수입이 많은쪽으로 올리는게 유리한걸로 알고
있어요.
좀더 알아보시고 혜택 많이 받으세요. 아깝잖아요.
카페 게시글
주제토론 / 고민상담
Re:Re: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시 300만원까지 공제되요.
뽀야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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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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