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강원 강릉시
■채용구분 : 파트타임
■채용분야 : 사무지원
■사무소명 : 농협은행강릉시지부
■채용인원 : 0명
■자격요건 :
■우대사항 : * 당행, 지역 농ㆍ축협 등 영업점 창구업무 경력 보유자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 입사지원서 항목에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우대적용 불가(예 : 자기소개서에만 기재한 내용 등)
○ 채용인원 : ○명
○ 지원자격 및 채용절차
◈ 지원자격 : 연령,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 합격통보
○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10.24.(화) ~ 2023.10.31.(화)
◈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는 농협 채용홈페이지(http://with.nonghyup.com)를 통해 접수
○ 근로조건
◈ 담당업무 : 사무지원
◈ 근무기간 : 최장 2년 (6개월 단위 재계약)
◈ 근무시간 : 월 ~ 금 (주 5일 근무)
◈ 근 무 처 : 농협은행 강릉시청출장소(강릉시 강릉대로 33)
○ 급여(복리)수준
◈ NH농협은행 규정에 의함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복지포인트 등
○ 제출서류 (서류 및 면접합격자에 한함)
◈ 이력서 1부 (사진1매 부착),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는 반환청구 시 14일 이내 반환(반환신청 없을 경우 자체파기)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 (합격여부 개별 통보)
○ 접수 및 문의처: 농협은행 강릉시지부 ☎ 033) 610-0226 ( 팀장 구병준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년 10월 24일 09시 ~ 2023년 10월 31일 18시 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3-11-03
발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 여부 개별 통보(유선, 문자전송 등)
참고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내 촬영한 사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문의처 ☎ 문의처 : 033-610-0226(팀장 구병준)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