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60110090303119
반값 피자’ 돌풍의 이면으로 드러났던 신세계와 이마트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6)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계열사인 신세계SVN 빵집과
독점거래를 해온 혐의를 받았던 신세계와 이마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신세계SVN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어 ‘회장님 딸’ 부당지원 논란이 일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앞서 이들은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1만1500원짜리
즉석 피자를 팔면서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22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없어 '1%'가 정상 수수료율보다 낮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반값 피자가 “코스트코의 대형 미국식 피자를
벤치마킹해 매출 활성화를 도모한 것으로, 계열사도 이윤이 낮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적자 위험을 감수하고 신세계 전략에 동참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이마트 외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고객 유인을 위해
삼겹살, 치킨 등 초저가 상품을 출시해 할인 행사를 하면서 비슷한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했던 점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울나라 재벌은 기업이 아니라 조폭입니다.
이런한 조폭이 정관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떡고물을 주면서 주물럭 거리고 있는 현실.
재벌은 가만히 앉아도 돈을 다발로 쓸어 담는 현실.
어떤 기업 세자매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앉아서 10조를 벌고 조금만 선심성 정책만 펼쳐도 언론이 떠받들어 주고 있죠.
여러분이 이마트 피자를 사드시면 재벌딸 주머니로 간다는 사실.
※ 회원간에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욕하고 비난하거나 알바몰이 하지 말아주세요
※ 회원 상호간에 품격있는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선거철이 다가오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렴하지는 않죠. 다른 유통채널보다 저렴한건 일부 과자 종류만 그런듯. 우유도 동네 중형 마트보다 비쌈. 음료도 때따라 다르고. 일부 직매 과자만 비교할 곳 없이 싼 것 같음.
이마트 피자...........이처럼 맛없는 피자는 처음봤어........1번 먹고 영원히 작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