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는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런된 것이며,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산정특례가 적용되게 되면 외래 또는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10%만 환자가 부담하고 90%는 국가가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중증난치성 질환에 해당되어 현재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킨슨병은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수는 현재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증가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파킨슨병 초기 환자의 경우 증상이 중증이 아닌 환자가 많은데 산정특례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만약 이 논리가 현실화 되어
파킨슨병이 산정특례에서 제외된다면, 완치제가 없어 평생을 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는 우리 환자들에게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파킨슨병 환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안겨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더욱 가속화 시킬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산정특례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는 그렇게 안된다고 확언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산정특례를 지키고 환자로서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변하는 협회가 강해야 합니다.
협회가 강하려면 회원수가 많아야 합니다.
회비는
한달에 커피한잔 가격인 5,000 원입니다.
아직 협회 회원이 아닌 분은 협회에 가입해서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현재 협회 임원은 모두 파킨슨환우나 보호자(가족) 이며, 무보수 봉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입문의 02-942-6219
(사) 대한파킨슨병협회
첫댓글 그런 심각성 을 환우들 은감지 못하고 계신 거지요? 특례가 그냥 적용 됬는줄 아시는 거지요? 제가 처음 에진단 받았을 땐특례가 되질않 았습니다 그때 마도파만 6개월 친가 받았 는데17만원 정도 냈던것 같습니다 수술비는 그때 당시 3천만원 에 수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이 그냥 받는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보호자 분들 이라도 협회에가입 하여 다가올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대재난이 아니고 무엇이 대재난 일까요?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기왕이면 김금윤파킨슨시낭송예술협회 회장님 글도 스크랩으로 올려주세오^^
돌아가는 상황의 중요성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맘님!
고생 많으십니다.일단 파킨슨병이라. 확진을 받으면, 저희에게는 필수적인 약이 필요합니다.
약 없이는 일상생활을 지속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산을 깍아서. 산정특례 받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죽으라는 건데요
썬태님 오랜만 입니나 잘 계시지요?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