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 부터 연체라면 2월15일 ,3월15일,4월15일 4회차 연체(3개월)가 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가 됩니다.
즉 님은 4월16일이 신용불량정보가 은향연합회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의 내용을 보면
제12조【신용불량정보의 등록·해제기준】 ① 연체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은 다음 각호로 한다.
1.연체에 의한 신용불량정보의 사유발생일은 연체기산일로부터 관리기준의 등록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2.전 1호의 연체기산일이라 함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일의 익일을 말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상환에 의해 차기납입일이 변경된 경우 연체기산일은 차기납입일의 익일로 한다.(2001. 12. 11. 개정)
님이 1월-4월까지 연체된 금액중 그 77만원이 최초 연체일의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면 개월수가
2개월(오늘날짜)이기에 불량정보등록사유는 2월부터 기산점이 되기에 5월이 되는 겁니다.
만약 77만원이 한달치 연체금액에 모자라면 4월16일자로 불량정보 등록이 됩니다.
님이 신용불량정보에 등록이 된 날짜를 기점으로 90일이내에 연체금을 정리하면(대환대출 포함)불량정보는 기록보존 없이 바로 전산삭제가 되고 카드금액이 총 200만원 이하라면 기간에 상관없이변제만 하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