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소득이 없다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보험금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님께서 직장이 있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남편앞으로는 소득공제가
안됩니다.님 앞으로 된 보험이랑 신용카드 의료비 영수증등은
님의 연말정산에 사용하도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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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는 잘 하셨나여.
아침저녁으루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미시님들 평안하시져. ^_^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즐겁게 지내시구여.
연말도 잘 지내시길 바래여.
연말이 돌아왔으니 말인데여.
연말정산서류도 챙겨야 할텐데.
신용카드며 보험에 가입한것은 우편으로 서류가 오던데...
그 서류 남편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여 아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 따로따로?
울 회사 과장님은 남편회사에 제출하라고 하던데 제 생각은 아니거든여.
제가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남편쪽에 부양가족(배우자)으로 서류를 내면 되겠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고 받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도 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되나여.
궁금해서리...
웬만한 싸이트 찾아봤는데 속 시원한 내용은 없고 어려운 글들만 잔뜩이네여 ^^;
누구 저좀 도와주세여.네?
그럼 좋은 하루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