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항목에 소득 증명원 이라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던데..
만약 최근 몇년간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 불량 상태라 어디 취직할 수도 없었고 4대 보험 안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저걸 어찌 쓰죠?
6. 소득증명원
발급처 : 거주지 관할세무소/ 국세청 홈페이지/ 재직중인 직장
일반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2년분)
급여대장/급여명세서/급여통장사본으로 대체가능
현금수령 또는 전혀 입증할 방법이 없을시 "소득진술서"형태로 대체가능
자 영 업 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2년분)
관할세무소 방문발급및 국세청홈페이지 가셔서 홈택스서비스 이용하시면
발급가능
수 급 증 명 원 - 기초수급대상자중 현금급여 수령내역 (현금급여 입금통장 사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령시 수령내역 (연금급여 입금통장 사본)
국가유공자 관련연금및 각종 연금수령시 수령내역 (연금급여 입금통장 사본)
상기 소득증빙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도 동일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소득증명 할 것이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일정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소득진술서 등으로 소명하면 되는데 , 여러 곳에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위 소득증명 첨부에 관계없이 채무증대 경위서에 어떠한 아르바이트로 어느 정도의 보수가 있었다... 라고 언급하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산을 신청하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여 매월 일정하게 얼마간의 수입을 얻는다면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예상퇴직금증명<아르바이트는 첨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을 하면 됩니다.
답글 감사 합니다... 죄송하지만 아랫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