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19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됩니다. 올해 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된다.
금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빠른 경우 등기일)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별첨1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
1. 3.22 주택거래 대책의 주요 내용은 ? |
○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DTI 자율적용 종료와 함께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특히, 취득세는 ① 9억 초과, 다주택자는 4%→2%, ② 9억 이하․1주택자는 2%→1%로 인하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함
2. 금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기는 ? |
○ 취득세 감면은 대책발표일인 3.22부터 소급적용
- 대책발표일인 3.22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인해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한 자로 한정하여 적용
※ 신축, 상속·증여 등의 경우는 감면 제외
3. 3.22일 이후 법 시행일 사이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대책은 ? |
○ 환급대상은 대책 발표일(3.22)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임
○ 환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신청토록 통보 조치하고
-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하여 즉시 환급 조치할 계획임
○ 기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공포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0.0118%/1일)까지 포함하여 환부됨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65조
4. 3.2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3.22 이후 등기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 |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법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지방세법에서는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임
- 따라서 3.22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3.2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됨
5. 지역별로 감면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 |
○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음
취득세 등 조견표 | ||||||
세목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계 | ||
표준세율 |
4.0% |
0.2% |
0.4% |
4.6% | ||
주택 |
1주택 |
85㎡이하 |
1.0% |
- |
0.1% |
1.1% |
85㎡초과 |
1.0% |
0.65% |
0.1% |
1.75% | ||
고가주택및다주택 |
85㎡이하 |
2.0% |
- |
0.2% |
2.2% | |
85㎡초과 |
2.0% |
0.5% |
0.2% |
2.7% | ||
농지 |
신규영농 |
3.0% |
0.2% |
0.2% |
3.4% | |
2년이상자경 |
1.5% |
- |
0.1% |
1.6% | ||
상속 |
농지 |
2.3% |
0.2% |
0.06% |
2.56% |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 |
3.5% |
0.2% |
0.3% |
4.0% | ||
신축 |
2.8% |
0.2% |
0.16% |
3.16% |
※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자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상남도지부>
|
첫댓글 안녕하세요 ,값진 졍보 많이 얻고 공부많이 하고 있읍니다. 이번 취득세 감면공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얼마전 아파트 2개중 7월 27일 잔금을 치루고 취득세 2%중 일부만 납부하고 ,2회분 납부를 못하고 있읍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에 해당될까요 ,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