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 우편물을 집배원이 송달할 때에 어떤 여자가 문을 열고나와 수취인과의 관계를 묻는 집배원의 말에 수취인의 배우자라 하며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여자는 나와는 아무관계가 없는 방문객이였다고
주장한다면.
1. 부도달로 취급되는지.
2. 우편물을 수령한 여자에게 어떤 죄목이 성립이 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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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법원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천하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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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26 22:0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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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1. 남편이 문제제기를 하여 정상배달, 오배달로 바룰때까지는 올바른 배달로 될 것 같습니다.
2. 위 여자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것 같습니다.....형법 제137조입니다...즉, 공무원(집배원)을 속여서 업무를 방해 했다는 뜻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받지 않을때는 죄가 성립하는가요?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