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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료실 스크랩 자원봉사센터 설치에관한 규정
中然 추천 0 조회 35 12.06.17 10: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11. 7 훈령 제 17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사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센터

 

제5조(자원봉사센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홍보

3.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의 운영 등)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8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月 전까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진흥

제10조(교육훈련 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 민간교육시설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정구역을 주된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①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4. 기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3조(포상) 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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