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수취기한연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이와관련 질문드립니다.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는 경우
1기를 기준으로
- 1~5월까지는 6월30일까지 발급분에 대해서는 지연발급가산세 1%, 매입세액공제 가능,
7월1일이후 발급분은 매입세액불공제,
- 6월분에 대해서는 7월10일까지 발급분은 정상발급, 이후발행분은 미발급으로 보아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었는데
법조문으로 보면 1기 전체를 확정신고기한인 7.25일까지 발급분에 대해서는 지연발급으로 보아 1% 가산세 부담하면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걸로 해석되어집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세금계산서수취기한연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종전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으나, 2016.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개정되어 20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1.25/7.25)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지연수취 가산세 1% 부담).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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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한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문의
<사실관계>
(1) A(공급자)는 B(공급받는자)에게 재화를 2016.12.14일에 1,000원에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2017.1.1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행하였음. (공급일자: 2016.12.14,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일자: 2017.1.13)
(2) 그러나, A의 실무 담당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준비과정 중, 발급기한(2017.1.10일)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고, 공급일자를 2016.12.14일로 하여, B사에게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2017.1.16일에 발행하였음.
<질의>
[질의1] 상기 (1)의 경우(즉, 상기 (2)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고 가정)에,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2%)를 부담하고, 공급받는자는 과세기간 경과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까지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나, 지연수취수취가산세(1%)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2] 상기 (1)의 사실관계에 이어서 A사의 실무자가 상기 (2)와 같이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세법상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한 것에 대하여도 추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등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상기의 (1)과 (2)의 사실관계가 이미 발생한 후, A가 B에게 다시 공급일자를 2016.12.14일로 하고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원)을 2017.1.17일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즉, 발급기한을 경과한 세금계산서 발행건이 총 3건(1,000원, (-)1,000원, 1,000원)이 되는데, 각 건마다 공급자의 미발급가산세 및 공급받는자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포함)
[질의4] 상기의 (1)과 (2)의 사실관계가 이미 발생한 단계에서, 만약 [질의3]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A사는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이전에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정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발급기한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 1) 귀 사례의 예시가 맞습니다.
12월 거래분은 2017.1.10일 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13일자로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확정신고기한내 수취한 경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이나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질의 2,3,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1.13일자 발급분이 수정되었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 최종 발급분에 대해 미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