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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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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2018.10.15.)(※ 이하 가이드라인)
2 |
| 목적 |
비행 및 학교(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3 |
| 기본방침 |
공립단설유․초․중․고․특수․기타학교(각종, 평생교육시설)에
「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 배치
국립교 및 국제금융고, 부산조리고는 자체운영(예산미지원)
「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 추가배치 기준(※대상학교 [붙임3] 참조)
- 공립초 학생 수 600명 이상, 중·고 학생 수 800명 이상 또는 안전취약학교
- 권고과제: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 반영사항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시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실시 ‧ 경력(학생보호인력으로 근무), 자격(학교안전지도사, 경비‧경호자격 소지자 등), 면접(직무수행능력, 적성 및 직업관 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 2019.3.1.자를 시작기준일로 하여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을 3년(재위촉 2회)으로 제한하되, 활동기간 3년을 초과했지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위촉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근거하여 학생보호인력을 운영함에 있어「배움터지킴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이하 배움터지킴이)
4 |
| 연간 추진계획 |
운영기간: 2020. 3월 ~ 2021. 2월
운영학교
가. 운영예산 지원학교: 660교
- 공립단설유 26개원, 초 303교, 중 170교, 고 138교, 특수 15교, 기타 8교
※ 추가배치(신규포함): 171교(초 111교, 중 21교, 고 34교, 특수 2교, 기타 3교)
나. 자체운영(예산미지원)학교: 7교
1) 국립교: 교대부설초, 부산기계공고, 부산사대부고, 부산해사고, 한국과학영재고
2) 평생교육시설: 국제금융고, 부산조리고
연번 | 내 용 | 시기 | 비 고 |
1 |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 2020. 1.~2. | <자체연수 시 포함할 내용> 1)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 안내 2) 학교(성)폭력예방교육 3) 그 외 현안사항 등 |
2 | 배움터지킴이 선발 완료 | ||
3 | ’19년 운영비 정산 및 ’20년 위촉 결과 보고 | 2020. 2.~3. | |
4 | 배움터지킴이 연수(※ 비고란 참조) | 2020. 3월 초 | |
5 | 활동현황 현장 확인 점검 | 2020. 3.~12. | |
6 | 설문조사 실시 | 2020. 12. | |
7 | 운영결과 분석‧보고 | 2021. 1.~2. |
연간 추진일정(학교)
※ 그 외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준함
5 |
|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학생보호인력에 적합한 건강한 신체 소유자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위촉 시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우대가능(※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참조)
6 |
|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가. 학생생활교육 관련교사의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학교안전 활동을 보조
나. 학교와 배움터지킴이 간 협의에 의해 봉사활동 내용 범주 설정
※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아래에 있는 [붙임 2]의「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수칙」 참고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조건
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은 일일 봉사활동임
나. 활동일수: 학교계획에 의해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날
다. 활동시간: 학교의 등․하교 시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라. 활동복장
1)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단정한 사복차림도 가능
2) 명찰 및 표식은 필요 시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패용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수칙
- 아래의 [붙임 2]를 참고하여 활동수칙 내용은 학교실정에 맞게 작성
단위학교의 배움터지킴이 활동 적극 지원
가.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 활동에 대한 일일 봉사활동자로 위촉
나. 배움터지킴이를 교직원 회의 및 학생 전체조례에 소개(학부모회 포함)
다. 배움터지킴이의 호칭은 학교 내에서는 ‘지킴이 선생님’으로 용어 통일 권장
라. 배움터지킴이의 활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
마. 학생보호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 강요 금지
7 |
| 배움터지킴이의 신청 및 위촉 |
단위학교에서는「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자 중 배움터지킴이의 주요 활동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봉사활동자로 위촉
(아래의 [붙임4]를 참고하여 위촉장 교부)
※ 모집․선정 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시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실시
- 경력(학생보호인력으로 근무), 자격(학교안전지도사, 경비‧경호자격 소지자 등), 면접(직무수행능력, 적성 및 직업관 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배움터지킴이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지급 대상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 불가
상담‧생활교육 보완을 위해 여성 배움터지킴이 위촉도 적극 검토 요망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여 봉사활동을 관리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대신, 배움터지킴이가「자원봉사활동 수칙」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위촉 시(재위촉 포함) 사전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반드시 실시
공고를 통해 배움터지킴이를 선발․위촉하되, 매년 말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가능함. 재위촉 시 공고 생략 가능
※ 재위촉 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2019.3.1.자를 시작기준일로 하여 배움터지킴이 활동기간을 3년(재위촉 2회)으로 제한하되, 활동기간 3년을 초과했지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위촉 가능
※ 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 시 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 새소식 > 채용시험정보 > 학교인력채용
배움터지킴이 위촉 시 제외 대상자
가. 배움터지킴이 역할(순찰․순회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나. 2019년 12월 설문조사 결과 학생 및 교사 만족도가 낮은 자
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②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봉사활동 신청 시 아래의 [붙임 3] 확인서 제출
라.「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관련조항:「아동복지법」제29조의3항)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대상자
바.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자
사. 유흥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아.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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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터지킴이의 해촉 |
해촉 가능한 경우
가. 활동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14일 이전까지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
나.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과거 또는 현재)
다. 학생 지도 시 금지해야 할 행위를 한 경우(가이드라인 제7조)
라. 활동태도, 활동자세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촉하고자 할 경우 그 근거 및 사유를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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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터지킴이의 연수 |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또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연수를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
※ 특히 배움터지킴이의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성범죄예방 관련 연수 강화
학교자체연수로 학생·학부모에 대한 친절함과 상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업무전문성을 신장해 자원봉사자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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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터지킴이 운영예산 지원 |
학교당 지원예산
가. 배움터지킴이 1명 배치학교: 연간 8,890천원
- 봉사활동실비: 8,190천원(210일 기준), 운영비: 연간 700천원
나. 배움터지킴이 추가배치학교: 연간 17,780천원
- 봉사활동실비: 8,190천원(210일 기준)×2명, 운영비: 연간 700천원×2명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실비 지원 및 지급
가. 근거:「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17조(실비 지원)
나. 봉사활동실비: 1일 39,000원
- 식 비: 8,000원×2식 = 16,000원(간식비 포함)
- 교통비: 20,000원×1일 = 20,000원
- 활동비: 3,000원×1일 = 3,000원(배움터지킴이 활동지원비 등)
다. 지급방법
- 봉사활동실비는 편의상 월 1회 지급, 월 활동일수에 해당하는 실비 지급
- 예산범위에서 기준 일수 이상 활동일수를 확보하여 운영함
※ 활동하지 않은 토, 일요일 등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실비 지급 불가
- 활동일수에 따른 실비 보상 성격의 활동비 지원이므로, 월정액 지급 금지
※ 봉사활동실비는 학교별로 교부된 예산 내에서 식비, 교통비, 활동비로 나누어 자율적으로 월별 지급(활동비 정산 생략)하되, 배움터지킴이에게 활동비 지원은 임금이 아닌 실비 성격임을 인지하도록 안내 강화
※ 방학기간 중 단시간 활동(3∼4시간) 시 봉사활동실비 지원 사례
(예시1) 교통비 2만원, 식비 8천원, 활동비 3천원 지원
(예시2) 교통비 2만원, 활동비 3천원 지원
(예시3) 교통비 2만원, 식비 8천원 지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원
가.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
- 사무용품, 활동복, 소모품, 명찰, 자전거, 학생상담 및 배움터지킴이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협의회비 등
- 배움터지킴이 활동공간(배움터지킴이실, 휴게실) 환경개선으로 집행 가능
- 활동일수 추가 시 운영비를 봉사활동실비로 집행 가능
나. 배움터지킴이 개인활동 경비는 지원할 수 없음(동우회 활동비 등)
다. 운영비 예산편성‧집행 시 세부적인 사항은「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등을 준수
라. 학교 실정에 따라 교육청 지원예산보다 초과되는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필요할 경우(토요일 및 방학)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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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학교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사례가 많은 바, 자원봉사활동자로 위촉 및 운영 등의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운영
나. 배움터지킴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불가하나,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 시 해촉 가능한 점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연수
다. 배움터지킴이가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
라.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을 인지하도록 하고, 모집공고 등 업무추진 시 근로활동을 나타내는 용어(예: 근무, 계약, 채용 등) 사용 지양
마.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으로 활동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해 관리자에게 내부결재를 받는 절차는 지양
바. 배움터지킴이는 활동시간 대에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학생보호를 위한 교내·외 순찰 순회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당부
사. 근로대가성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만 지급 가능
추가배치학교 유의사항
가. 학교별 실정에 맞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배움터지킴이별 활동시간대, 활동장소, 업무내용 등을 활동수칙으로 정하여 추진함
(예) 배움터지킴이 추가배치는 동시간대 배치로 학교폭력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안전취약학교는 학교자체 실정에 따라 시간대별로 배치 가능
나. 배움터지킴이 동시간대 배치 시 외부인 출입통제, 교내외 순찰순시 등 학교안전과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수칙을 명확히 하여 추진
다. 배움터지킴이실 및 휴게공간을 확보하여 배움터지킴이가 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환경 개선에 적극 지원
(교당 지원된 운영비는 배움터지킴이실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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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 사항 |
구 분 | 제출기한 | 제 출 처 | 제출방법 |
초․중학교 | 2020. 3. 6.(금) | 관할 교육지원청 |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 |
고등(특수)학교 | 2020. 3. 6.(금) | 안전기획과 |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 |
교육지원청 | 2020. 3. 12.(목) | 안전기획과 | 관내 자료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2020학년도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위촉현황
2019학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정산: 추후안내 예정
※ 추후 정산내역 확인 후 10만원 이상의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은 반납 예정
※ 공립학교(통합사업비)는 집행잔액에 대한 별도 반납 없이 학교운영비로 사용 가능
[붙임] 1.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예시)
2.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수칙(예시)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예시)
4. 위촉장(예시)
5.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예시)
6. 학생보호인력 명찰 규격(예시)
7. 자원봉사활동 기록대장(예시)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예시)
9. 학생보호인력 운영 결과(예시)
[붙임 1]
○○학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예시)
인 적 사 항 | 성 명 |
| 사 진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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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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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 화 :
휴대전화 : | E-mail : | |||||
자 기 소 개 | 직 업 (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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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인력 활동 경력 (배움터지킴이, 민간경비 등) | 유 | 무 | 기간 |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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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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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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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지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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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학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20OO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교장 귀하 |
※ 학교에서 결정된 내용의 봉사활동수칙을 이면지로 작성
[붙임 2]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수칙(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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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움터지킴이 역할 :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교안전 활동 지원
2. 봉사활동 시간 : 학교실정에 맞게 정함 (※예시) 8:00 ~ 16:00
3. 봉사활동 내용 - 교․내외 취약지역의 취약시간대 반복 순찰 순회활동 (취약시간 :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의 학생 안전 취약시간대) - 학생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 업무 관련 교사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 선도 및 보호활동 -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기타 학교안전 관련 활동 등 ※ 학교의 실정에 맞게 활동 내용 조정
4. 주의사항 - 복장은 정장 또는 단정한 사복차림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명찰은 활동시간 동안 패용 - 학생에게 체벌, 강제 이발, 교복(치마단, 바지 등)을 뜯는 등의 행위 금지 -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금지 - 상․벌점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 비행학생을 형사고발하는 행위 금지 -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생에 관한 사항(신상정보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금지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금지 -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금지 |
[붙임 3]
확 인 서 (예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으로 위촉됨에 있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해촉 됨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학교장 귀하 |
위 촉 장 (예시)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홍 길 동
귀하를 ○○학교의 학생보호를 위한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OO.00.00. ~ 20OO.00.00.
○○○○년 ○○월 ○○일
○○학교장
|
[붙임 4]
[붙임 5]
공고 제 2020 – OO호
○○학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예시)
본교에서 활동할 「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개요
가. 모집인원: 배움터지킴이 1명
나. 활동기간: 2020. ○○. ○○. ~ 2021. ○○. ○○.
다. 봉사활동 내용
- 교내․외 취약지역의 취약시간대 반복 순찰 순회활동
(취약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의 학생 안전 취약시간대)
- 학생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 업무 관련 교사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 선도 및 보호활동
-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기타 학교안전 관련 활동 등
2. 지원요건
가. 지원자격
-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학생보호인력에 적합한 건강한 신체 소유자
- 학생 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우대 가능
나. 제외 대상자
- 배움터지킴이 역할(순찰․순회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②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자
- 유흥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활동조건
가. 신 분: 학교장이 위촉하는「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
※ 일일 봉사활동자로 위촉 (위촉장 교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
나. 활동기간: 2020년 O월 OO일 ~ 2021년 O월 OO일
다. 활동시간: 08:00 ~ 16:00(※ 학교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라. 봉사활동실비: 1일 39,000천원
- 교통비 20,000원, 식비 16,000원, 활동비 3,000원
4. 봉사활동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년 O월 OO일( ) ~ 2020년 O월 OO일( ) OO시까지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구 ○○로
○○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051-000-0000)
다.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토, 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라. 신청 시 제출서류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마. 최종 선발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
5. 선정절차
가. 1차: 서류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나.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2020. O. OO.( ) OO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 등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합격을 취소함.
다. 공고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함.
라. 기타 사항은 본교 교무실 및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20. OO. OO.
○ ○ 학 교 장
[붙임 6]
『학생보호인력』명찰 규격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학교 지킴이
홍 길 동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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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5.35cm × 8.6cm) |
성 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 위촉기간 : ____________
위 사람을 ○○학교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 합니다.
2020. 00. 00.
○○학교장 |
뒷면(5.35cm × 8.6cm) |
[붙임 7]
자원봉사활동 기록대장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활동일 | 활동시간 | 활동내역 | 본인 서명란 |
1 | 김** | 60.08.02. | 010-****-**** | 8.1. | 08:00~15:00 | 등·하교 안전지도 및 외부인 출입제한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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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학교
※ 봉사활동 내용 확인 및 봉사활동비 지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활동일지가 아님)
[붙임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인 적 사 항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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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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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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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사 항 | 활동신분 | 배움터지킴이 | 봉사활동장소 | 봉사활동내용 | |||
활동기간 | 부터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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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부터 까지 | ||||||
활동기간 (합계) | 년 개월 | ||||||
용 도 | 제 출 용 ※배움터지킴이가 해당 기관에 자원봉사활동 증명 요청 시 서식 활용 |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 ○ 학 교 장(직인)
원본대조필 | 담당자 (인) |
[붙임 9]
『학생보호인력』운영 결과
<○○학교>
□ 학생보호인력: ○○○(성별: 남, 나이: ○○세)
□ 운영기간:
□ 운영세부내용
구 분 | 우 수 사 례 |
학교폭력 | ○ ○ ○ |
학교안전 | ○ ○ ○ |
□ 학생보호인력 활동에 대한 만족도 (※ 학생, 교직원 대상 조사)
대 상 | 조사인원 | 매우만족 | 만 족 | 보 통 | 미 흡 | 매우미흡 |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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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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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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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중 특이사항(범죄자 검거, 학교폭력 제지 등)
○
○
○○○○ 년 ○○ 월 ○○ 일
○○학교장
첫댓글 이것을 메일로 좀받아서 뽑을수는 없는가요
이 문서를 리플릭하여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옮겼다가 프린트로 출력하면됩니다.
아니면 봉사활동 하고 계시는 학교의 행정실에 부탁하면 간단합니다.
전체복사해서 한글에 붙여서 보시거나 프린트하십시오
홍 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언제나 강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