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위 |
국가명 |
발급건수 |
1 |
영국 |
31,203 |
2 |
한국 |
28,562 |
3 |
독일 |
15,684 |
4 |
아일랜드 |
13,514 |
5 |
일본 |
11,707 |
6 |
프랑스 |
8,207 |
7 |
캐나다 |
7,073 |
4.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입국자들의 현황
o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입국자수는 국내의 취업여건 악화에 따른 해외연수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4만명 수준에 이를것으로 예상됨.
o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한국 청년들은 주로 청소, 타일, 한식당, 농장등에서 일하며, 영어를 어느정도 구사하는 경우, 호텔, 서양식당, 관광분야 등에서 일하고 있음.
o 호주내 매춘이 합법적인 점을 이용, 국내 매춘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조직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드니, 멜번 등지에서 성매매 관련 업소 취업으로 건전 한국인상 확립에 문제가 되고 있음.
- 인신매매, 사기등으로 관련 업주들(한국계 또는 한국인)이 적발되기도 함.
o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아 유학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o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 백팩커 주인과 농장주와 연계되어 농장주들이 노동력 확보를 대부분 백팩커 주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백팩커 주인들은 임금의 일부를 소개비 명목 등으로 챙기는 등 횡포에 시달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호주를 여행하고 경험하며 부수적으로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호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맺어져 있는 국가의 국민(한국 국민 포함)으로서 만 18세부터 30세 사이의 분양 자녀가 없는 분은 인터넷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심사는 호주 Hobart에 있는 해당 심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98%의 신청자들이 빠르고 간편한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테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용카드로 신청비를 결제하신 후 신체검사를 지정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참조: Online Applications - Working Holiday Visa
신체검사 시 신청자들은 신체검사 양식(26EH/160EH)을 통한 신체검사나 온라인 신체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체검사 양식을 통한 신체검사의 결과가 입력되는데 몇 주 걸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체검사의 선택을 권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승인 받으시면 호주에 1년 체류하실 수 있으며 6개월까지 한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실 수 있으며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 신청한 신청자는 3개월까지 학업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자부터는 4개월까지 학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갔다 오신 신청자로서 지방에서 농장관련 일을 3개월 이상 했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어느 국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조: Visitors - Working Holiday Makers
인터넷으로 신청 시 문제가 있으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 있는 Working Holiday Application enquiry form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eVisa.WHM.Helpdesk@immi.gov.au
참조: First Working Holiday Application enquiry form
참조: Second Working Holiday Application enquiry form
주의: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한국 국민은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신청의 심사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호주 이민성은 다음 메일(한메일)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첫댓글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에 최소한 600만 원 이상이 있는 자 <---------- 비자 신청시 이런거 없던데....꼭 있어야하는건가요?
사항으로는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합니다. 근데 원래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세컨비자를 어느나라로도 신청할수있따구요?? 처음 호주농장에서 일했으면 세컨도 그 지역 그 농장에서 일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세컨을 캐나다나 NZ 로 신청할수 있단 말씀이세요? ^^;;
"어느 국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시면 어느국가로로든이 아니라 어느국가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한국이 아닌 어느 국가에서든 세컨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통장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한데요....이거 아예 준비안해도 되나요?? 집에 부담주고 싶진 않아서요....
전 지금 79년생인데요 남 30세까지라던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는한지, 그리고 워킹비자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2002년도 호주여행갔다온적이 있는데 이런건 참고사항이 안되는지.....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한국 국민은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인터넷으로 비자신청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
호주가 아닌 다른 국가 어디에서든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다는 말이죠...
초보자인 저에게는 한눈에 쏙들어오는 정보네요 ㅠㅠ감사합니다!!!^^
초보자인 저에게는 한눈에 쏙들어오는 정보네요 ㅠ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