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한 경찰 및 정당의 홍보현수막을 가리면서 게첨된 모 아파트 홍보관련 불법 현수막-
손 놓은 서천군청 불법현수막-도를 넘었다.
-서천군 모 조합아파트 홍보 현수막 도시 전체 난립
-서천군청 담당부서는 ‘나 몰라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자랑하던 서천군 관내에 때 아닌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천군 관내 주요 도로변은 물론, 시내 중심가 및 아파트 등 주거지역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한 가운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서천군청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는 ‘나 몰라라’하고 외면하고 있어 서천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더더욱 이 불법현수막은 정당이나 경찰이 적법하게 표시한 현수막까지 가리면서 게첨되었을뿐 아니라, 김기웅 군수의 사저 정문앞에도 버젓이 게첨되어 있어 과연 서천군청이 불법현수막 근절에 의지가 있는 지 의아할 지경이다.
서천특화시장 입구 및 주차장에는 불법현수막의 ‘도배’라고 표현해도 될만큼 특정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로 군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고 있다.
한편 서천군은 1년에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특정단체에 불법현수막 철거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어, 사무를 수탁 받은 수탁업체의 관리소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불법현수막의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장당 2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서천군에서는 이 마저도 소홀히 하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군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