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 어지러운 사례이군요.^^
사고차량 상방간의 과실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는 도주차량의 일방과실인 경우를 상정하고 해설함.
-----[질문]----
A; B의 차량을 운전. (자신의 차량은 양도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
B; A의 친구 / 면허 취소 / A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함.
C; B의 처.
D; A의 처.
A, B, C, D가 함께 여행 / 화물차가 B의 차를 치고 도주.
A, B, C, D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A는 갑보험회사에 전담보 / B는 을보험회사에 가족한정특약.
-----[해설]-----
A는 자신의 차량을 양도한 후이지만,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계약은 유효.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의 <타차운전 특약>도 유효.
I. 정부보장사업
A, B, C, D; 부책.
따라서, 갑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액에서 대인1은 공제 당함.
II. 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A; 무보험차 상해.(타차운전특약으로 B의 차를 운전 할 수 있다.)
B; 자손.(자기차량의 소유자이므로)
C; 대인.(B차량의 소유자만 자손에 해당되므로)
D; 무보험차 상해.(A의 배우자로서 무보험차 상해의 피보험자)
*무보험차상해; 자손과 이중보상 불가.
자손; 타차의 대인1과 이중보상 불가.
III. 을보험회사의 보상책임
A; 면책(특약 위반 / 운전자)
B; 면책(특약 위반 / 소유자)
C; 대인1 부책(결국; 정부보장사업 +을의 대인1)
D; 대인1 부책(결국; 정부보장사업 +을의 대인1)
*C, D; 최근 대법원판례[2대 이상의 차량의 사고에 의한 대인1 보상]에 의해,
2중보상 가능.
*꼬리말 <손사의 꿈>님의 을보험회사의 C, D에 대한 대인1 부책만 맞음.
(정부보장사업도 함께 가능.^^)
아휴~힘들어~^^
열심히 공부하세요.
첫댓글 살인더위! 열받은 캬라멜처럼 온몸이 축~ 늘어지는게....배소장님도 힘드시죠? 즐거운 연휴되세요^^
그런데, C는 갑보험사의 타차특약 대인2에서 면책되는 것 아닌지요? C는 기명피보험자 B의 배우자이니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