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종 실무 집합건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집합건물 판단
해당문제에서는 대상물건 자료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제시되어 있어서 집합건물로 보는건가요?
만약 전용면적, 공용면적이 없었다면 집합건물이 아니고, 부분평가로 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분평가라고 했을때 주된방법 이외에 풀이가 달라지는 건 있을까요?
2. 적용 임대면적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중에서, 임대면적을 공급면적 기준으로 풀이를 하셨는데,
유형에 따른건지? 통용되는 원칙이 있는지? 공급면적 기준으로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원 질문자분과 평가사님께 죄송합니다. 비슷한 질문이라 댓글로 남기게되었습니다.
동일문제에서 층별효용비계산에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였고 임대료 계산시에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부분이 자꾸 헷갈렸던터라 질문드립니다. 문제에 따로 면적적용에 대해 언급된것이 없다면
다른 문제에서도 층별효용비는 전용면적기준, 임대료는 공급면적으로 계산하는걸로 적용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