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법무사법 개정 논의에 붙여
서울 5개 법무사회, 하나로 통합을 !
법무사 엄덕수 (법학박사, 관악지부장)
1. 처음에
법무사회는 서민의 민생 관련 ‘생활법률 전문가’ 조직이고, 변호사회처럼 설립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법인격을 갖는다. 따라서 법무사회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은 서민의 법률도우미로서 기능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요소가 된다.
제19대 국회 개원에 이어 지난 6월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제19대 집행부가 출범하여 곧「법무사법 일부개정」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즈음하여 지난 2004.2.1. 서울지방법원 5개 지원이 본원으로 승격되면서, 법무사회가 서울에서 5개로 분할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이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해 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서울지역 법무사회 분할의 배경
민사지법과 형사지법이 통합되어(1995.3.1) 하나의 매머드 서울지방법원이 탄생된 후 비대해진 서울지방법원의 업무분산과 지원 관내주민의 항소사건 편익 등을 이유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2004.1.20. 법률 제7082호)이 시행되어 서울에 5개 법원과 5개 법무사회가 생겼다.
당시 변호사법 제64조와 법무사법 제52조에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하나의 지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있었다. 변호사회는 위 법원 관할구역법 부칙 제4조에서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는 단서를 신설하여 통합된 하나의 서울변호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법률신문 2003.9.30).
그러나 서울지방법무사회는 회원 다수가 법무사회 분할을 반대하였음에도 (2003.11.12. 회원 1,799명 설문조사 결과 94.9% 의견, 동 11.14. 서울회 제180회 이사회 반대결의), 변호사법과 같은 단서 규정을 신설하지 못하여 지금과 같은 5개 지방회 분할시대를 맞게 되었다.
3. ‘1도시 5개 법무사회’가 갖는 문제점
서울 법무사들은 8년여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의 분할된 상황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다. 그러나 5개 법무사회가 분립돼 있으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비효율성, 비경제성 등)이 생긴다.
1) 법무사조직의 고비용 구조 (비경제성)
• 5개 지방회 별로 호텔 등을 빌려 총회를 열고 각 집행부를 구성해야 하므로 총회 경비가 많아진다. 지방회마다 회관 건물을 유지하고 사무국장과 회계담당자 등 직원을 두게 되어 「규모의 경제」(조직규모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를 달성하기 어렵다.
• 5개 지방회가 각기 홈페이지를 만들어 계속 그 유지․관리(업데이트)비가 지출되며, 법무사 등 연수교육비용도 각 회별로 교재 제작과 강사비, 장소사용료 등을 따로 지출해야 하는 고비용 구조가 된다.
2) 법무사 간 이질감, 사무소 이전에 불이익
• 같은 도시(서울) 안에서 소속회가 달라 회비 금액과 납부방법, 명절 또는 생일축의금 등 각종 후생에 차등이 생기고, 회마다 업무방식에 차이가 있어 업무검열(감사)의 빈도나 엄격성도 각기 달라져 이질감이 생긴다.
• 회원 법무사의 업무처리 건수가 법무사회 관내 법원보다 다른 회 관내법원 사건이 더 많기도 하며, 서초동(서울중앙회)에 개업했다가 같은 시내인 잠실(서울동부회)이나 영등포(서울남부회)로 사무실을 옮길 때도 입회비 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3) 의견조율, 사회공헌활동 등에 불리 (비효율성)
•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 통합조직이 없다. 서울시나 그 산하단체(노인, 장애인 등)가 공동프로젝트를 위해 업무제휴를 하고자 해도 통합된 서울법무사회가 없어 협상이 어려워진다.
• 정책개발이나 (소액대리나 동산담보권, 성년후견 등) 홍보활동을 하려고 해도 조직이 분산되고 예산이 쪼개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직역 침해나 보수 덤핑이 생겨도 응집된 대응능력이 없다.
4. 법무사 업무 감독권과의 관계
개별 법무사들의 구체적 업무처리에 관하여서는 그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의 감독(징계처분 포함)을 받고, 통합 서울법무사회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반적 감독을 받으면 법의 취지에 잘 부합하게 될 것이다.
법무사회의 조직 형태(서울 통합 여부)는 법무사법이 규정하는 설립목적 달성에 합리적 기능을 하도록 선택돼야 하며, 형식적으로 감독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할 사항은 아니다(변호사회도 감독청인 법무부가 아니라 지방법원 단위로 조직).
5. 서울 5개 법무사회 통합 입법의 방향
변호사법에서와 같이, 법무사법 제52조 제1항에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법무사회를 둔다」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법무사법 부칙에서 시행 일자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면 될 것이다.
이 법안은 변호사회 등과의 이해충돌 염려가 적고 법무사들의 자기결정 사항이므로 대법원에 건의하여 정부입법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국내외 다른 조직 발전과 비교해 보면
최근 시․군 자치단체들이 행정효율화와 비용감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통합 창원시 같은 대형도시로 발전시키고 있다. 교통수단과 인터넷 발달로 전국 각 등기소도 “광역 등기국”으로 통합되고 있다.
8월 현재 서울 법무사 1,962명은 5개 지방회로 나뉘어, 서울동부 198명, 북부 159명, 서부 124명 등 영세 조직으로 돼 있다. 반대로 변호사들은 개인 10,339명과 법무법인 369개 등이 1개의 서울지방회에 통합되어 있다.
일본 사법서사들도 도쿄 3,493명, 오사카 2,240명이 광역지자체(都, 府)별로 각 1개의 지방사법서사회로 통합돼 있다.
7. 맺으면서 (멀리 보고 결단해야 할 때)
법무사회 등 조직이 한번 분할되어 세월이 지나면 각기 고유의 지배구조(거버넌스)가 고착화하여 비효율성이나 비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이나 문제의식보다도 현상유지에 안주하기 쉽다.
서울회 분할 후 8년여 동안 일부 법무사회는 회관 건물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통합 논의에 대하여 지금 와서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과연 분할된 현 상태 그대로 수도 서울의 법무사회가 비경제적 비효율적인 영세 소규모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법무사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제19대 법무사협회 집행부와 서울지역 5개 법무사회 회장님들은 법무사 조직의 장기 발전비전으로서 서울지역 법무사회의 통합 여부를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