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정보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섭취한 건강기능식품과 발생한 이상사례간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
이번 콘텐츠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 등 핵심 주의사항 4가지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① 건강기능식품 표시(도안 또는 문구) 확인 ②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 ▶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 ③ 의약품 복용 시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 ▶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병용섭취에 따른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④ 중복·과다 섭취 주의 ▶ 동일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이재용 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에는 표시사항의 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콘텐츠를 통해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을 선물하는 소중한 마음이 안전하게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식품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과정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신고(보고)가 가능하다.
이번 콘텐츠는 식품안전정보원(www.foodinfo.or.kr) 누리집 알림마당 →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