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비싼 대학등록금과 대학가 주변 임차비용의 상승으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그런데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성실히 일한 만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임금체불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식을 갖추어 법의 보
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도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먼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받고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할 것이다. 단,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다.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언제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시간에 5천210원이다. 또한 임금은 반드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세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청소년의 임금을 보호자인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하다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손님에게 피해를 끼쳐 대신 배상해 주는 등 사업장 손해를 야기했다고 해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다. 또한 임금을 돈이 아니라 가게의 상품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어
임금과 관련하여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된 것이 주휴 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급 6천원으로 1일 5시간, 1주일에 5일 일하기로 하고 모두 근무했다면 1
주일 급여 15만원에 1일분 급여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청년, 청소년들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 만약,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액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한달 동안의 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청년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고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이고 1일 8시간, 1주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임금이 가산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18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아르바이트생도 휴가를 갈 수 있을까? 갑자기 일이 생겨 결근해야 하는 경우 휴가를 쓸 수 있을까? 1년이상 근무해야만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한달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나 가능한가? 사용자가 새로운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든지,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기간 끝까지 일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업이나 개인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 둘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막는다면 법 위반이다.
퇴직금, 월급,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을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임금청구소송, 강제집행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기간이나 근로시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하지만 엄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14.08.07
-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위승용 변호사님은 법에 무지한 중소기업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법률자문을 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편의를 제공하는 등 휼륭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전을 축하하며 높은 뜻 새로이 펼치기를 기원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를 잘 만나서 법률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는 게 행복한 일입니다. 약삭빠른 근로자도 문제이겠으나 사용자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게 웃픈 현실이지요!!!!
위의 글에서는 2014년 최저임금만 나오는군요.
요즘 많이 나오는 최저임금, 그 후의 최저임금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위종훈 대종회 부회장님께서 휼륭하고 멋진 아드님을 두셨군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위승룡 변호사님의 영전을 축하드리며 자랑스럽고 보기좋습니다. 응원합니다.
湖山 위신복 님
역시 고용노동부 출신이라 다르시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김천에 있어 더 반갑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김천에 오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ㆍ
저도 대구 침산동지점장 초임으로 오늘 부임 했는데 영전을 축하 드립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