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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과 주요 보직자 및 직원, 언어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 총학생회 등 대학 관계자 15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 소재 주호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학교 측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중인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과 주요 보직자 및 직원, 언어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 총학생회 등 대학 관계자 15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 소재 주호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학교 측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중인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선 6일에는 주호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최근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박탈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ㆍ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치르고도 현실을 외면한 판결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라는 마땅한 책임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이번에 발의한 의원입법은 현시대에 맞는 법안 개정안으로 조속히 통과하여 재활 현장의 혼란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한편 우리 학교는 사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근 이근용 총장은 삭발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대학 차원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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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