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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규명 못한 4.15총선의 126건의 선거쟁송, 서울행정법원에서 끝장내십시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제1: 국민들은 특히 재야법조인들은 당연무효의 불법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21대국회 해체 주장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애간장을 태우며 읍소합니다.
부제2: 하나님께서는 백척간두의 현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 이상향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하라고 그 길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1. 대법원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와 상습적으로 재판지휘권남용 범죄행위를 자행한 공동정법 관계입니다.
(1) 대법원은 제16대대통령선거때(노무현)의 2003수26호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을 불법선거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원고패소 판결선고를 한바 있어서 가짜 대통령이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케 한 헌정질서파괴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집단입니다.
(2) 대법원은 제19대대통령선거(문재인)때 불법선거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6건의 선거무효소송사건을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 지휘에 의해 모조리 재판도 제대로 진행치 않고 피고의 허위답변준비서면만을 근거로 원고패소 판결선고를 한바 있어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바람에 나라를 거덜나게 하는 등 헌정질서파괴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범죄집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 대법원은 정의의 최후보루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제21대국회의원 총선후 예년 같으면 10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을 것이지만 2020. 4.15. 제21대국회의원 총선때는 무려 126건의 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소된 사실만으로도 부정선거임을 짐작하고도 남을 터이나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와 공모하여 재판지휘권남용 범죄행위를 자행한 공동정법 관계이기 때문에 위 126건을 모조리 원고패소재판을 끝내가는 중에 있습니다.
(4) 2020년 4.15. 실시한 총선 결과에 대해 통계학의 세계적 권위자들은 부정선거가 분명하다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미국의 Walter Mebane 교수가 4차례의 논문을 통해 '4.15총선이 전산조직에 의해 부정선거가 아니면 여당 대 야당의석수가 180대 103이 될 수가 없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명한 통계학자인 명지대의 박영아 교수가 "동전을 천번 던져서 모두 앞면만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통계학적인 반론을 외쳐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멍청한 얼간이 같이 국민의힘 당이나 국민들이 멍청하게 먼산만 물끄럼이 바라보는 격이 되고 있었습니다.
2. 행정소송으로 단기간 안(2-3개월)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아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5) [국민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 [국민총연합]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붑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7)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려면 반드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전에는 답변준비서면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8) 마치 필자가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 대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10)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결단코 예외가 될 것입니다.
3, 대법원의 불법선거 사실을 공직선거법이 명쾌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 분석을 통해 밝혀 드립니다.
(1). 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때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려면 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입법취지*입법정신에 기하여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전산전문가위촉규칙이 있어야 했고 또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및 전
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던 것”인데 특히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의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외부의 전산전문가의 위촉이 없었습니다.
(2). 제15대국회는 2.000. 2. 8.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신설*입법을 한바 있고, 그에 기하여 법제처는 2.000. 2. 16.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법제처의 공포와 동시에 동일자로 중앙선관위는 13개항목에 달하는 특례규칙을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중 제6항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전산전문가의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전산전문가의 위촉규칙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및 전산조직운
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등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된 규칙이 중앙선관위가 이미 기획불법부정선거 음모가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면 투표*개표조작이 불가능하므로 부정선거음모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3).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제16대국회는 2001. 3. 2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4). 그러면 중앙선관위도 전자정부 구현 정부정책에 따라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 부정선거 음모로 인하여 규칙들을 깡그리 제정치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5).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0.부터 2002년 사이에 공직선거법은 6회, 중앙선관위규칙은 5회를 손질(개정)을 하면서도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
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 공직선거법규를 전면 위배하면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안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 이라고 명명*매도하는 것입니다.
(6).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중앙선관위가 자유대한민국의 존재를 소멸시키려(망차게 하려)는 그림자정부의 노예*좀비가 되어 이미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투표 및 개표 선거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규칙들을 마땅히 제정하고 그대로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 했던 것입니다.
(7). 국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7.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0.2.4. “전자정부법‘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2021. 6.8. 지능형전자정무서비스.공공마이데이터.국가기준데이터 등을 보완 개정하는 전자정무법 일부 개정이 또 있었습니다.
(8). 이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국회의 입법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아래의 예시된 바와 같이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등 4차에 걸쳐서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손질(개정)을 했면서도 유독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 강제규정에 따른 선거전산화를 위해 행정입법 규칙제정을 위임받은 강제규정인 제반 중앙선관위규칙들을 오늘 현재까지도 제정치않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전산조직을 사용 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불법부정선거 자행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선거행정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면서도 그립자정부의 콘트롤에 따른 기획부정선거 음모때문에 불법선거행정행위를 25년째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 불행하게도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런 사실을 20년전부터 말해 왔고 7년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골수로 외쳐대도 필자를 양치기소년으로 만들어 버리고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국민과 특히 법률전문가들이 과연 대한민국국민입니까? 이제는 진짜 깨어나서 핵폭탄을 마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앙망하옵나이다.
(9)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선관위 밖의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촉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입법 제정명령인 것입니다. 전산전문가들이 위촉을 받아 “로직”(규칙)을 작성하고 해커방호벽을 높이 쌓고 선거행정 전산조직화가 이루어졌어야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선관위 선거범죄자들 집안 굿판만을 펼쳐 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도 불법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여 그 불법부정선거음모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사실을 공직선거법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10). 그 빼박 증거=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전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강제규정)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위 1.2.3.항 강제규정에 따라 마땅히 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음. 그런데 안 했음)
[본조신설 2000. 2. 16.]
4. 각급 지도자들은 제발 헛발질 헛소리 그만 하시고 국회 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승소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 내십시다.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조차 아무리 알려 주어도 알려 하지 아니 하면서 언제까지 내년 2024.04.10.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석 200석 확보를 위하여 어쩌구 저쩌구 말 같지 않은 엉터리 헛소리나 떠들면서 선지자임을 앞세워 태극기국민들을 광화문에 끌어 내 생고생을 시키시겠습니까?
2023.7.8. 이제 이후로는 [국민총연합]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만 태극기국민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단언해 봅니다. 신자유연대(김상진).오이박사. 국본. 일파만파. 구국총연맹등은 이 단언에서 예외입니다.
[국민총연합]만이 다른 단체와 확연하게 차별화 된 정확한 현시국 분석이 있고, 다른 단체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전략전술이 확연하고 또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전국민이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5. 4. 15총선 126건의 선거쟁송 제기자들은 [국민총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6.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결여가 없습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차원*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7.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여 단 기간에 승소해 내어 제21대국회를 해산시켜내십시다.
(1). 핵폭탄 이란?
① 1만명의 초대형변호인단구성 +100만명이상의 초대형원고인단 모집이 곧 핵폭탄 임
(2) 핵폭탄이 노리는 효과
① 우익진지 구축 >>>[전광훈 캠프]나 [황교안 캠프]는 전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우익진지 역할을 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국을 깔끔하게 해결할만한 잇슈와 수단이 없는 것이 크나큰 하자일수밖에 없으나
[국민총연합]은 엘리트 그릅인 재야변호사 1만명이상이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에 더하여 100만명이상의 초대형원고인단이 모집되면 국회 해체를 목표로 하는 행정소송을 위한 그림자정부(deep state. 약칭 딥스라 하는바 향후는 딥스라 하겠음)와의 전쟁을 위한 우익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승소판결 전술*수단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3명의 판사들로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판사 3명의 판사들이 혹시 양심에 검은 털이 무성하게 우거진 법관(판사)들이라 할지라도 핵폭탄 세례를 받으면 핵폭탄의 위력에 눌려 승소판결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8. 회비납부
위에 기술한 전략전술을 驅使(구사)하고 이상향지상낙원국가 창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문광고비등 큰 금액의 활동비가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자진하여 회원이 되셔서 회원회비를 입금시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당부드리기는 곤욕스럽지만 우선 신문광고비부터 마련해야 하겠기 때문에 만부득이 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3.07.14.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국 민 총 연 합
최고지도위원장 김호일 목사 대한노인회 회장
사회복지학 박사.제14.15.16.국회의원 역임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주미주한인회장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인천만수교회원로목사
상임총재 김연기 목사 효창감리교회 원로목사
상임대표 최우원 집사 부산대학교 전철학교수
상임대표 구성재 불자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최명진 목사 자유민주총연대 사무총장
법무본부장 박철성 집사 법무사 헌법수호국민연 합 대표
선교위원장 이정호 장로 서편탐선교회설립자 군 군선교위원장 서창호 장로 세무사사무소 소장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장로 공명총회장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복된교회 담임목사
행사동원위원장 윤영호 목사
전략*정보본부장 조성호 집사 무역업회사 대표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집사 국가원로회 운영위 원
재정분과위원장 박건준 안수집사 사기업경영 대 표
종교분과위원장 김근기 천주교인 사기업경영 대표
전산분과위원장 홍종진 워게임 회장
명예총재 전세기 장로 사기업실업인
서울상임대표 장기만 목사 한마음공동체 대표
전북상임대표 전기업 집사. 내과전문의박사
경북상임대표 김장석 집사 결사대 총사령관
대구상임대표 이동수 장로 기독언론인
교회개혁위원장 이평소 목사 교회개혁운동 대표
홍보분과위원장 정성환 집사 THE TIMES 기자
여성분과위원장 김연숙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봉사분과위원장 나정희 집사 사대본 봉사부장
권사연합총회장 박숙자 권사 사대본 공동대표
기도분과위원장 황해연 목사 에덴교회 담임목사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