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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보험 종류에 대해 설명하는 두번째 시간을 갔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
이번 글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의 종류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CMI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형 발전 사업자들을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NH 농협 손해보험, KB 손해 보험 등에서 나온 기관기계보험입니다. 농협, 국민은행, 축협 대출을 이용해 시설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재무가입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담보 물건가운데 태양광 발전소 발전 용량이 99kW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시설물 혹은 발전시설 파손,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가까운 축협, 농협에 방문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험입니다. 동부화재에서는 발전차액을 보전해주는 보험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보험의 경우 일조시간과 같이 기상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 적정 발전량보다 발전량이 작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보험을 이야기 합니다. 보험료는 약 투자비의 0.2~0.3% 정도입니다.
세 번째 보험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발해 만들고 메르츠화재, DB손해보험, 삼성화제,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이 5개 보험사가 함께 제휴 판매하는 상품을 가리키는데 비현실적인 자기 부담금, 보험사의 높은 리스크로 인한 인수기피, 담보 확대 등의 문제로 보험 가입 자체가 여려웠던 태양광 사업자를 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가입은 조합형, 소형, 농가형, 대형 사업자등이 가능하며 담보에 따라서 보장 내역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험으로 완공이후에 가입이 가능한 보험은 기업영업배상책임보험과 날씨보험이 있습니다. 기업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현재 소유, 관리, 사용하는 시설 그리고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갈 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태풍으로 패널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를 부수는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을 이야기 합니다. 날씨보험의 경우 기후변화로 예상되었던 이익 혹은 전년도 예상 이익보다 좋지 않은 경우 예상이익 부족 혹은 전년도 이익의 차익을 보상하는 보험을 이야기 합니다. 이 보험의 한계는 일조량과 관련된 피해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재물적인 손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상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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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태양광지식 또한번 얻고 갑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