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는 시각장애인 상품권 정보 접근
점자도, 음성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
"사용 힘들다"…장애 차별, 삽입 '의무화' 필요
▲ (왼쪽부터)농협 농촌사랑상품권과 신세계상품권. ⓒ농촌사랑상품권·신세계상품권 홈페이지 캡쳐
시각장애인 류모(43·시각장애1급)씨는 지난 1월 KT에서 인터넷TV를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농협 농촌사랑상품권 2만원권을 받았다. 상품권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처, 금액 등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다. 상품권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점자표기나 QR코드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류 씨는 자신의 활동보조인에게 상품권을 건 내 상품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취재결과 류 씨의 말처럼 농협이 판매하고 있는 농촌사랑상품권에는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농촌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신세계상품권, 홈플러스상품권, 롯데상품권, 컬쳐랜드상품권 등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용금액과 사용처, 유효기간의 정보를 점자로 제공하지 않거나 QR코드 등 음성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이중 홈플러스의 경우 상품권에 점자를 표기했지만 이 상품권이 홈플러스 상품권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었고, 롯데상품권도 QR코드가 있었지만 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할 뿐 음성으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류 씨는 "상품권의 정보접근 방법이 비장애인에게 맞춰서 있어 시각장애인은 쓰기 힘든 현실"이라면서 "시각장애인은 상품권도 쓰지 말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상품권에 점자표기가 없어 이게 얼마짜리 상품권인지, 사용은 어디서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면서 "시각장애인도 상품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장애인이 재화나 용역 등을 이용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것은 장차법에 따라 차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의 권종이 많은 만큼 상품권에 점자표기를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성지원이 되는 QR코드 등을 상품권에 의무적으로 넣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