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Arthur Mac Waters란 사람이 다음과 같이 노예제도에 대해 말하자 일론 머스크가 Ironic indeed라며 맞다고 맞장구쳤다. [노예제도는 역사상 모든 문명에서 어디에나 존재했다.] / Slavery was ubiquitous in history and by every civilization. [노예제도를 끝내기 위해 싸운 유일한 문명(영국과 미국)이 여전히 노예를 소유한 유일한 존재인 양 악당 취급을 받고 있다.] the only civilization to fight to end slavaery (British and Americans) are still villainized as if they were the only who ever owned slaves. 그래서 노예제도를 좀더 고찰해 보았다.
미국에 Frederick Douglass는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노예폐지론자이며 연설가, 작가, 사회개혁가이자 정치인으로 그는 1818년 메릴랜드 주 탈봇 카운티에서 노예로 태어났으며 본명은 프레더릭 어거스틴 워싱턴 베일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노예생활을 겪었으나 노예 주인의 아내로부터 읽기와 쓰기를 배웠고 이는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된다. 그는 1838년 볼티모어에서 노예생활을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탈출했고 뉴욕과 메사추세츠로 이동하여 이름을 프레더릭 더글라스로 바꾸었고 노예폐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평생동안 노예제의 잔인함에 대해 폭로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그는 뛰어난 연설가로 노예폐지 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여성의 권리옹호에도 앞장섰다. 미국 남북전쟁때는 링컨 대통령과 협력 흑인 병사 모집을 촉진했고 신문발행과 공무원으로 인권운동을 이어갔다. 그는 1895년 사망할 때까지 자유와 진보를 상징하는 인물로 남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I am a Republican, a black, dyed in the wool Republican, and I never intend to belong to any other party than the party of freedom and progress. 나는 공화당원이다. 흑인으로서 뼛속까지 공화당원이며, 자유와 진보의 당이외에 어떤 다른 정당에도 속할 생각이 없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미국의 인권과 평등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상 노예제도를 운영한 것은 지구상 한곳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1. 근대 이슬람 세계 노예제도와 북아프리카 바르바리
로마 제국 붕괴(서기 476년)이후 지중해 지역에서 무슬림해적(주로 북아프리카 바르바리 해적, 또는 코르세어인들이 유럽해안을 습격해 기독교인들을 납치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는 중세부터 근대 초까지 이어졌으나, 구체적인 납치규모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주로 16세기부터 19세기 초 바르바리 노예무역(Barbary slave trade)을 중심으로 한다. 초기 중세 기간(로마붕괴직후 ~15세기)에는 무슬림 정복과 해적활동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통계나 연구가 부족해 정확한 수치가 거의 없다. 대신, 16-18세기 활동에 대한 학술연구가 많으며, 주요 추정치를 역사살자들의 책, 논문, 그리고 관련기사를 기반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로마제국 붕괴이후 지중해는 해적의 온상이 되었고 7-8세기 이슬람 학장으로 북아프리카(알제리, 튀니지, 트리폴리등)가 무슬림지배하에 들어가면서 해적활동이 조직화 되었다. 이는 오스만 제국의 영향아래 16세기부터 절정에 달했으며 해적들은 유럽 선박과 해안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을 납치하여 노예시장(알제리, 튀니지)등에서 팔았다. 피해자는 주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아이슬란드 등지의 기독교인들이었고, 노예생활은 고된 노동, 몸값 지불, 또는 개종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1554년 비스테 습격 사건이 있는데 이탈리아 남부 마을에서 약 주민 7000명을 납치하였고 1627년에는 아이슬란드를 습격 약 400명의 주민을 노예로 끌고 갔고 노약자는 교회에 몰아넣고 불태우는 만행도 저질렀다. 1793년 알제리 해적이 미국 상선 11척을 납포하자 미국은 제 1차 바르바리 전쟁(1801-1805)과 제 2차 전쟁(1815)을 벌여 해적을 제압했다. 프랑스는 1830년 바르바리 해적의 마지막 거점을 식민지화하며 해적활도이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러한 기간동안 노예규모를 보면 1. 아랍 노예무역으로 인한 전체 희생자 수는 약 400만~1800만명으로 추정 되고 2. 이슬람권 흑인 노예 수출은 약 1500만에서 2000만명으로 추정된다. 3. 또한 바르바리 해적에 의한 백인 노예 납치는 약 100만명이상이다. 이를 좀더 살펴보면
17세기 오스만 제국에 의해 흑인환관과 백인 여성이 수만명이상 노예로 거래되었고 18세기는 크림칸국에 의해 동유럽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수십만명이상 노예를 거래하였고 19세기에는 잔지바르 술탄국에 의해 동아프리카 수백만명이 노예로 팔려다녔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작가도 바르바리 해적에게 납치되어 5년간 노예생활을 했고 그 경험이 작품에 반영되었다. 바르바리 해적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국가적 후원을 받는 노예무역 세력이었다. 그들은 유럽의 해안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 모로코는 오스만 제국의 직접 지배에 있지는 않았지만 해적활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활용한 국가였다. 살레, 라바트, 탕헤르 등 주요 항구가 이에 관여했고 살레 공화국은 해적 도시국가 형태로 노예, 무역, 몸값협상, 약탈품 거래로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탕헤르와 라바트는 유럽 습격의 출발지로 기능하였고 탕헤르는 모로코 왕국과 유럽 열강사이의 완충지대로 해적과 접촉하는 주요 창구였으며 라바트는 유럽과의 외교 협상에서 몸값 협상의 중심지 역활을 했다. 모로코는 해적활동을 국가 전략의 일부로 활용한 것이다.
2. 조선의 노비제도
조선 초기, 중기(특히 17세기)에는 전체 인구의 30~40% 정도가 노비였는데 이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1432년에 만든 종모법의 영향이 크다. 그전까지는 태종이 만든 종부법 즉, 아버지의 신분이 종일 때만 노비였는데 종모법은 어미가 종이면 자녀도 종이 되는 법으로 부모중 한명만 종이어도 노비가 되어 조선시대 노비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종모법은 조선후기 1731년 영조때 양인 여성이 천민 남성과 혼인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자녀신분을 어떻게 규정할지 정하게 되는데 기존의 일천즉천(부모중 한명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 완화되어 노비가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다가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되어 신분 세습 구조가 붕괴되었는데 조선의 수백년동인 유지되던 신분제가 무너지고 근대적 평등 사회로의 전환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노예제도는 폐지 되었지만 사회적 차별과 계급의식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사회적 평등과 인권의식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노비제도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일부 기록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노비제의 관습적 흔적이 존재했다는 기록되 있다. 참고로 노비숫자를 시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17세기 전반-중반 전체 인구의 30~40%가 조선 사회 전체에서 노비가 차지한 비중이고 서울(한양)에서는 75%가 노비였다.
2) 17세기 후반에는 전체 인구의 50~60% 가 노비로 노비착취가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노비로 분류되었다.
3) 1731년이전 전체 인구의 25~40% 종천법(부모 중 한명이라도 노비면 자녀도 노비)적용기간, 호적등록 기반추정 한 수치
4) 1690년(경상도 대구지역) 지역인구의 43%가 노비, 지역 호적기록에 기반, 노비탈주와 정책변화전 높은 비율
[kim, 109; Palais, 25, Historical Encyclopedia of world slavery, 1997 / Kwon and Shin, 1977, Shikata 1938 참조]
3.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은 또 다른 국가들
서아프리카 (아샨티, 요루바, 이그보 왕국) 17~19세기 인국의 1/3정도가 노예
같은 민족내 전쟁, 빚, 사회계층으로 인해 노예화, 노예는 농업, 가사노동에 사용되었으며, 세습적, 아프리카내부 노예무역의 일부로, 대성양 노예무역 이전부터 존재했음.
에티오피아 1930-1942년 인구의 12.5~25%(약 200만명)을 노예로 삼음 / 같은 에디오피아 민족내에서 국내, 농업 노동 노예, 1942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의해 폐지되었으나 이전부터 내부요인(전쟁, 빈곤)으로 유지
북부나이지리아(소코토 칼리국) 19세기 인구의 절반정도를 노예로 삼음 / 이슬람 지배 아래 같은 민족 내 노예화, 주로 분쟁지역과 경제적 이유, 농업 군사 노동에 활용.
고대중국(진 왕조, 한 왕조) 기원전 221-기원후 220, 국가노예제도 인구의 상당 부분, / 같은 한족 내에서 범죄, 빚, 전쟁으로 노예화, 환관 노예나 농업노동자가 많았고 세습적 요소 포함, 테라코타 군마제작등 대규모 노동에 동원
인도(델리 술탄국, 무굴제국), 8-18세기, 채무, 기근, 노예 / 같은 민족내에서 기근시 부모가 자녀를 노예로 판매하거나 전쟁, 세금 미납으로 노예화, 농업 가사 노동 중심
태국 미얀마 17-초기 20세기, 인구의 1/4-1/3 노예 / 같은 타이, 버마 민족내 전쟁, 빚, 사회적 이유로 노예화, 노동 중심제도, 20세기초 폐지
고대 그리스(스파르타) 기원전 8-7세기, 헬롯제도, 스파르타인구의 7배 / 메세니아인(같은 그리스 민족)을 헬롯으로 강제, 농업노동 반란후 사회구조화로 통제
중세유럽(농노제) 9-15세기, 농노(Serf) 제도, 인구다수 / 같은 유럽민족(영국, 프랑스)내에서 토지 소유주에 예속, 세습적 노동의무, 이동제한, 노예제와 유사하지만 법적 권리는 약간 있음
하와이(고대 하와이) ~1819년, 카우와 클래스 / 같은 폴리네시아 민족 내 전쟁포로나 후손을 노예화. 노동 희생 제물로 사용, 1819년 카푸 제도 폐지에 따라 함께 사라짐
뉴질랜드(마오리 사회) ~1840년, 타우레카레카 / 같은 마오리 민족 내 전쟁 포로를 노예화, 노동, 식인 풍습 포함, 1840년 와이탕기 조약으로 금지됨.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 사회) ~ 지속: 북한엔는 2657만 북한 주민이 노예상태로 살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는 한가지 이유가 있다면 북한 동포들이 아직도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대한민국 같은 동포들이 외면해온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