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에 휘말린 차량 중계 서비스 '우버(Uber)'가 한국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우버 한국지사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버 서비스가 서울에서 보편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작년 6월부터 한국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승객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날 다양한 가격대의 서비스를 추가로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버는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총괄 대표는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서울시 등으로부터 인허가 된 회사 및 기사와 파트너를 맺고 일하고 있다”고 생뚱맞은 주장을 폈다.
또 택시 면허 없는 기사가 운전해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앱을 통해 기사의 이름, 전화번호, 사진 및 차량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데다 탑승한 차량의 위치와 경로를 가족 및 친구와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고 억지 논리를 전개했다.
신용카드 정보를 불법 수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버는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결제를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펜 대표는 차량을 제공하는 업체의 적법성과 세금 납부 상황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별 파트너 업체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버는 ‘기술 플랫폼’일 뿐 운송 업체가 아니라고 것이다.
우버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택시업계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이날 우버의 기자 간담회장에는 서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 민주택시노련 서울본부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찾아와 우버 퇴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버는 자가용 및 렌터카를 통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조장 및 알선하는 업체”라며 “즉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우버가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 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 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 환경 침해 등 때문에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 대여 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검찰 기소를 거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속에 나서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교통 위반으로 걸리지 않는 이상 승객이 우버앱을 이용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버 본사를 처벌해야 하는데 중개하는 것에 대한 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아직 판례도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 세계 택시업계도 우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밀라노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3만대 이상 택시들이 주요 지점을 장악하고 우버 서비스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이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