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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질문방 캐디 세금 손택스 제출
톷톷13 추천 0 조회 1,809 24.02.01 23:47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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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2 23:45

  • 24.02.02 03:27

    첫댓글 사업자현황은 가산세부과는 안된다는거 같아요~ 필수는 아닌거 같긴한데.. 캐디는 사업장현과신고 제출하라고 국세청에는 올라와있습니다 그냥 올리셔욥~

  • 24.02.02 13:19

    3천만원대는 국세청 전자문서 안옴.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면됩니다.

  • 24.02.02 13:27

    @ㄱㅋㅋㅋ 전자문서 상관없이 사업자현황신고는 하셔도 됩니다^^ 물론 안한다고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니라고들 하긴하던데 어짜피 매입,공제 이런건 종소세때 하는거니 불러오기해서 제출만 하면 간단해요 얼마 이하는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여기없으며.. 여기 해당되는거 아니면 하라던데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하라면 하는게 낫지않을까요~~

  • 작성자 24.02.02 23:45

    넵 알겠습니다 ㅎㅎ

  • 작성자 24.02.02 23:46

    @ㄱㅋㅋㅋ 네 종소세로 하면 될것같아요 감사해요 ㅎㅎ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2 13:2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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