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용지보상 | 1,188.4 | 898.2 | 153.7 | 136.5 | - | - | - | - | - | |
택지조성공사 | 기정 | 1,188.4 | - | - | - | - | - | - | - | - |
변경 | 1,188.4 | - | - | - | - | - | - | - | -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용지보상 | - | - | - | - | - | - | - | - | - | - | |
택지조성공사 | 기정 | - | - | - | - | - | 450 | 245 | 245 | 248.4 | - |
변경 | - | - | - | - | - | 200 | 140 | 140 | 355 | 353.4 |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 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합 계 | 기정 | 897,811 | 119,175 | 65,900 | 49,443 | 26,705 | 20,212 | 49,425 | 38,137 | 41,202 | 31,639 |
변경 | 897,811 | 119,175 | 65,900 | 49,443 | 26,705 | 20,212 | 49,425 | 38,137 | 41,202 | 31,639 | |
용 지 비 | 기정 | 250,215 | 113,132 | 54,003 | 31,738 | 11,612 | 1,721 | 944 | 643 | 557 | 364 |
변경 | 250,215 | 113,132 | 54,003 | 31,738 | 11,612 | 1,721 | 944 | 643 | 557 | 364 | |
조 성 비 | 기정 | 316,229 | 1,212 | 605 | 4,740 | 3,482 | 7,431 | 33,012 | 19,610 | 20,300 | 10,065 |
변경 | 316,229 | 1,212 | 605 | 4,740 | 3,482 | 7,431 | 33,012 | 19,610 | 20,300 | 10,065 | |
기 타 비 | 기정 | 331,367 | 4,831 | 11,292 | 12,965 | 11,611 | 11,060 | 15,469 | 17,884 | 20,345 | 21,210 |
변경 | 331,367 | 4,831 | 11,292 | 12,965 | 11,611 | 11,060 | 15,469 | 17,884 | 20,345 | 21,210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합 계 | 기정 | 35,115 | 24,128 | 25,437 | 22,498 | 27,081 | 83,305 | 101,243 | 137,166 | - |
변경 | 35,115 | 24,128 | 25,437 | 22,498 | 27,081 | 44,277 | 67,402 | 96,345 | 113,690 | |
용 지 비 | 기정 | 396 | 701 | 424 | 421 | 916 | 916 | 916 | 30,811 | - |
변경 | 396 | 701 | 424 | 421 | 916 | 916 | 916 | 15,405 | 15,406 | |
조 성 비 | 기정 | 12,230 | 1,320 | 2,420 | 1,000 | 1,600 | 52,000 | 68,000 | 77,202 | - |
변경 | 12,230 | 1,320 | 2,420 | 1,000 | 1,600 | 29,580 | 45,356 | 55,217 | 67,049 | |
기 타 비 | 기정 | 22,489 | 22,107 | 22,593 | 21,077 | 24,565 | 30,389 | 32,327 | 29,153 | - |
변경 | 22,489 | 22,107 | 22,593 | 21,077 | 24,565 | 13,780 | 21,130 | 25,723 | 31,235 |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자금
4. 개발기간 (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 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2019년 6월 30일 (변경) 2020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개발계획 평면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사업시행자 명칭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사장 박 상 우 (변경) 사장 변 창 흠
4. 시행기간 (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2019년 6월 30일 (변경) 2020년 12월 31일
5.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
가. 재원별 사업비 내역(변경없음)
나. 택지조성비 내역(변경없음)
다.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합 계 | 기정 | 897,811 | 119,175 | 65,900 | 49,443 | 26,705 | 20,212 | 49,425 | 38,137 | 41,202 | 31,639 |
변경 | 897,811 | 119,175 | 65,900 | 49,443 | 26,705 | 20,212 | 49,425 | 38,137 | 41,202 | 31,639 | |
용 지 비 | 기정 | 250,215 | 113,132 | 54,003 | 31,738 | 11,612 | 1,721 | 944 | 643 | 557 | 364 |
변경 | 250,215 | 113,132 | 54,003 | 31,738 | 11,612 | 1,721 | 944 | 643 | 557 | 364 | |
조 성 비 | 기정 | 316,229 | 1,212 | 605 | 4,740 | 3,482 | 7,431 | 33,012 | 19,610 | 20,300 | 10,065 |
변경 | 316,229 | 1,212 | 605 | 4,740 | 3,482 | 7,431 | 33,012 | 19,610 | 20,300 | 10,065 | |
기 타 비 | 기정 | 331,367 | 4,831 | 11,292 | 12,965 | 11,611 | 11,060 | 15,469 | 17,884 | 20,345 | 21,210 |
변경 | 331,367 | 4,831 | 11,292 | 12,965 | 11,611 | 11,060 | 15,469 | 17,884 | 20,345 | 21,210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합 계 | 기정 | 35,115 | 24,128 | 25,437 | 22,498 | 27,081 | 83,305 | 101,243 | 137,166 | - |
변경 | 35,115 | 24,128 | 25,437 | 22,498 | 27,081 | 44,277 | 67,402 | 96,345 | 113,690 | |
용 지 비 | 기정 | 396 | 701 | 424 | 421 | 916 | 916 | 916 | 30,811 | - |
변경 | 396 | 701 | 424 | 421 | 916 | 916 | 916 | 15,405 | 15,406 | |
조 성 비 | 기정 | 12,230 | 1,320 | 2,420 | 1,000 | 1,600 | 52,000 | 68,000 | 77,202 | - |
변경 | 12,230 | 1,320 | 2,420 | 1,000 | 1,600 | 29,580 | 45,356 | 55,217 | 67,049 | |
기 타 비 | 기정 | 22,489 | 22,107 | 22,593 | 21,077 | 24,565 | 30,389 | 32,327 | 29,153 | - |
변경 | 22,489 | 22,107 | 22,593 | 21,077 | 24,565 | 13,780 | 21,130 | 25,723 | 31,235 |
7. 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10.“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중복사항으로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중복사항으로 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일반) : 변경없음
나. 단독주택용지(한옥) :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A, B | A1, A2, B1, B2, B3 | 용도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 부대 및 복리시설의 면적제한 -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 비율 이하 또는 500㎡이하 - 판 매 시 설 : 세대당 3㎡ 비율 이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 A1 150%이하, A2 130%이하 ‧ B1, B2 160%이하, B3 150%이하 | ||
높이 | ‧ A1 5~15층이하, A2 8~15층이하 ‧ B1, B3 5~15층이하, B2 10~15층이하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항 - 국가문화재(용주사) 500m이내 : 5층이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m이내 : 아파트 미배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250m : 8층 이하(29.6m 이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50~300m : 10층 이하(36m 이하) | ||
배치 | ‧ 직각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제외) - 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요 도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 ‧ 공동주택의 주동배치는 개방감이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20m이상의 통경축을 확보. ‧ 주동의 길이는 4호연립(국민임대 주택6호연립)이하, 50m이하로 함 ‧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도로변과 접하는 동의 배치가 변경될 경우 소음저감대책을 재수립해야 함 | ||
형태 | ‧ 지붕형태 -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며, 최상층 면적의 60%이상 설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가 되도록 함 -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은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함 - 안정감 및 편안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저층부는 주조색 적용 또는 자연재 등의 마감재를 적용 ‧ 주변에 주요 문화재가 산재한 동 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통형식 도입 | ||
색채, 경관 및 야간 경관조명 | ‧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경기도 경관조례」, 「태안3지구 경관계획」,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 ||
광고물 |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고시」,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 ||
건축선 |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를 따름 | ||
기타 | ‧ 공항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33호)을 참조하여 제3종구역의 ‘가’지구에 해당하는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 |
■ 변경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A, B | A1, A2, B1, B2, B3 | 용도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 부대 및 복리시설의 면적제한 -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 비율 이하 또는 500㎡이하 - 판 매 시 설 : 세대당 3㎡ 비율 이하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 A1 150%이하, A2 130%이하 ‧ B1, B2 160%이하, B3 150%이하 | ||
높이 | ‧ A1 5~15층이하, A2 8~15층이하 ‧ B1, B3 5~15층이하, B2 10~15층이하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항 - 국가문화재(용주사) 500m이내 : 5층이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m이내 : 아파트 미배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00~250m : 8층 이하(29.6m 이하) - 도지정문화재(만년제) 250~300m : 10층 이하(36m 이하) | ||
배치 | ‧ 직각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제외) - 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요 도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 ‧ 공동주택의 주동배치는 개방감이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20m이상의 통경축을 확보. ‧ 주동의 길이는 4호연립(국민임대 주택6호연립)이하 또는 50m 이하로 함 ‧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한 도로변과 접하는 동의 배치가 변경될 경우 소음저감대책을 재수립해야 함 | ||
형태 | ‧ 지붕형태 -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며, 최상층 면적의 60%이상 설치, 구배는 3/10이상, 7/10이하가 되도록 함 -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은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함 - 안정감 및 편안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저층부는 주조색 적용 또는 자연재 등의 마감재를 적용 ‧ 주변에 주요 문화재가 산재한 동 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통형식 도입 | ||
색채, 경관 및 야간 경관조명 | ‧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경기도 경관조례」, 「태안3지구 경관계획」,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 ||
광고물 |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고시」, 「태안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 ||
건축선 |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를 따름 | ||
기타 | ‧ 공항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33호)을 참조하여 제3종구역의 ‘가’지구에 해당하는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 |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마.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바.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사. 한옥숙박시설용지 : 변경없음
아.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자.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차.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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