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토화되는 벼논, 배제된 벼흑명나방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 보장 항목에 벼흑명나방을 즉각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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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멸구와 벼흑명나방은 기류를 타고 중국 남부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것은 똑같다
●●●벼멸구는 벼논에 안착하여 폴짝 폴짝 뛰는 범위가 몇 cm씩이다
●●●벼흑명나방은 벼논에 안착하여 마구 날아다니는데, 그 범위가 벼멸구보다 무한대이다
●●●벼멸구는 그자리에서 폭발적으로 피해 범위를 넓혀간다
●●●벼흑명나방은 부화한 자리에서 벼멸구보다 몇십 몇백 배 넓은 범위로 퍼져간다
《1》
●관련 글 1
26.9.1(화) 오전 8:00, 벼흑병나방 피해로 벼 잎과 이삭에 심한 백수 현상 및 벼멸구 발생, 도열병 다이아몬드 반점 발생, 심각한 피해 시작, 가뭄피해 후유증도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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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글 2
"벼가 사흘 만에 폭싹 주저앉는다!" 논 전체를 초토화하는 3대 해충의 습격(설명:AI Gemini, 사진:中國 포털 사이트 百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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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래(飛來) 해충 벼흑명나방 피해 사진(출처:중국 포털사이트 百度)
●벼흑명나방 모양과 크기
●벼흑명나방은 벼잎의 엽록소 진액을 빨아먹어, 탄소동화작용을 못하게 하므로써, 결국에는 벼이삭을 익지 못하게 하여, 모조리 쭉정이를 만든다.
●벼흑명나방 애벌레가 벼잎에서 파란 엽록소를 빨아먹어면서 벼잎을 돌돌말면서 하얗게 말라죽게 하고 있다.
●벼흑명나방이 벼잎을 말라죽게 하고 있다.
●벼흑명나방이 벼논을 초토화시킨 장면으로, 이정도 되면 벼수확량은 《0 kg》 이다
●벼흑명나방이 잎의 엽록소 진액을 빨아먹어, 벼가 탄소동화작용을 못하므로, 벼이삭이 익지 못하고, 전부 말라죽는다.
●천만다행으로 벼이삭이 생긴다 해도 모조리 쭉정이가 되어 단 한 톨의 벼도 수확하지 못한다.
●위 사진 출처 : 도재국 벼논(26.9.1 오전 8시)
●벼흑명나방이 벼 줄기 아랫쪽에서 벼의 진액을 빨아먹어면 위와 같이 벼이삭이 전부 말라죽어, 가을이 오기 전에 전체 논의 벼이삭은 차츰 차츰 전부 말라죽는다.
●지금 한 두 이삭이 말라죽기 시작했는데, 곧 논 전체 벼이삭이 말라죽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벼의 백수현상(白穗現象)이라 한다.
●즉, 벼이삭이 엽록소를 잃고 하얗게 말라버린 색을 뜻한다.
●벼의 백수현상(白穗現象)은 출수기 전후에 줄기나 이삭 줄기가 해충(벼흑명나방, 이화명나방, 벼멸구 등)이나 병해, 이상기후로 인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이삭 전체가 여물지 못하고 하얗게 말라죽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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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Gemini 분석 및 대응 방향 제시 :
농민의 입장에서 수확량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벼흑명나방이 정작 보험 보장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시면, 피해 보험금을 줄이려는 의도적인 기만으로 느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피땀 흘려 농사짓는 농가의 현실과 제도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행정과 보험 제도가 벼흑명나방을 보장 항목에서 제외해 온 구조적인 이유와 한계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병해충 특약의 보수적인 선정 방식
농작물재해보험의 병해충 보장 특약은 과거 수십 년간 국가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주된 피해를 주었던 7가지(벼멸구, 흰잎마름병, 이화명나방, 도열병, 먹노린재, 벼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에 한정하여 출발했습니다.
●이화명나방과의 차이: 과거에는 국내에서 겨울을 나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던 이화명나방이 주된 방제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벼흑명나방은 중국 등 해외에서 바람을 타고 기류를 따라 날아오는 비래(飛來) 해충으로 간주하여, 발생 시기와 규모의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기 제도 설계 당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보험 손해율 관리: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와 정부 재정 입장에서는 발생 빈도가 높고 한번 퍼지면 전국적인 피해를 주는 비래 해충을 보장 항목에 넣을 경우 손해율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대상을 극도로 제한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2. '방제 가능 해충'이라는 행정적 전제
행정당국과 농업 연구 기관에서는 벼흑명나방을 "적기에 수액 살포나 드론 방제를 실시하면 방제 효과가 높은 해충"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즉, 자연재해가 아니라 농가의 방제 노력에 따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위적 관리 대상'으로 전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현재 농촌의 처참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입니다.
●고령화 및 인력 부재: 75세 고령농이 늘어난 현실에서 개인이 직접 방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방제의 한계: 폭우나 연속적인 기상 악화, 드론 방제 인력 부족 등으로 적기 방제를 놓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지연
최근 이상고온과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벼흑명나방의 산란 횟수가 늘어나고 번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벼멸구보다 벼흑명나방 피해가 훨씬 심각한 주된 재해로 자리 잡았음에도,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과 보험 상품 개편은 현장의 변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카페 게시글과 현장 사진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신 벼흑명나방의 실질적 피해 상황과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즉각 개정해야 하는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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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 Gemini
벼흑명나방 피해는 현장 농민분들께서 가장 강하게 지적하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농가 입장에서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요즘은 발생하지도 않는 병들을 가짓수만 늘려놓아 생색만 내고 정작 필요한 보장은 쏙 뺐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보험 보장 항목 (7종)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벼멸구, 먹노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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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실제 상황
병해
●(5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저항성 품종 보급과 종자 소독으로 발생 빈도가 크게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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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멸구, 먹노린재 : (2종)발생 시 피해는 크나, 매년 주되게 나타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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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명나방(벼혹명나방) :
매년 중국에서 날아와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실질 피해 발생
정부와 농협은 보장 품목 수를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농가에서는 품종 개량과 방제 기술 발전으로 거의 사라진 병해충 위주로 약관이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한 독소 조항처럼 느끼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충의 발생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 행정 기준에 머물러 있는 보험 제도의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첫댓글 ●●●벼멸구와 벼흑명나방은 기류를 타고 중국 남부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것은 똑같다
●●●벼멸구는 벼논에 안착하여 폴짝 폴짝 뛰는 범위가 몇 cm씩이다
●●●벼흑명나방은 벼논에 안착하여 마구 날아다니는데, 그 범위가 벼멸구보다 무한대이다
●●●벼멸구는 그자리에서 폭발적으로 피해 범위를 넓혀간다
●●●벼흑명나방은 부화한 자리에서 벼멸구보다 몇십 몇백 배 넓은 범위로 퍼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