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의 유형을 굳이 분류하자면 당사자소송의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 중 법률에 의해 직접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첫댓글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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