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한 하반기 금액 을 2024년 1월25일 까지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부가세 산출 방법
총 매출 금액 나누기 1.1 하면 부가세 입니다
예 : 1,100,000 / 1.1 = 1,000,000 공급가 100,000 부가세
매입 : 전기세, 통신비, 임대료, 보안비용, 정수기임대료, 각종경비등
영수증 및 카드 사용 매입자료 부가세를 공제
세무서 홈택스 양식에 입력 신고 또는 세무사를 등록 대리 신고
1월 25일 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1월 25일 지나면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 해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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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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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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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안끼고 한번 해봤는데,혼자서는 힘들까요?
걍 세무서가서 도우미분들이 얼떨결에 했습니다만,이쪽분야는 영~~~~~~어렵네요...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