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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엔케이뉴스그룹(https://www.nknewsgroup.com)
교육부가 현직 교직원 포함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연수 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 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편견과 혐오를 근절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평등’ 교육 즉 페미니즘 교육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된 교직원 및 공무원 대상 법정 의무연수 프로그램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현직 교직원과 공무원은 연간 1시간씩 총 4시간 이상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등이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교육부 법정의무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혐오와 폭력예방' 강의를 하고 있다.
문제가 된 교육 프로그램은 제5차시 ‘혐오와 폭력예방’이다. 해당 강의에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강사로 등장한다. 홍 교수는 지난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그해 12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폐기되자 “(보수기독세력의) 혐오와 폭력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제정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그래도 선포가 되기만 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다. 그렇지만 선포되지 못함으로 인해 뭐라 말씀을 드릴지 죄송하고 참담하고 원통하다”고 울먹였다. 최근 2월에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보수는 계엄 사태 이후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며 “자유시장경제나 법질서 강조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심지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특별히 유능함을 보이지 못한 그들이 기댈 언덕은 서구식 극우 포퓰리즘뿐이고, 그것이 이번 계엄 사태 국면에서 전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수의) 정치선동 방법은 대상을 바꿔가며 중국인에서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혐오로 진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홍 교수처럼 정치 편향적인 인물을 전국 교직원 대상 법정 의무연수 프로그램 강사로 선정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홍 교수는 강의에서 “혐오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혐오의 문제는 중요성을 갖는다”며 “다른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근거로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제시한 것이다.
이어 혐오표현의 대상으로 특정 지역 출신, 여성, 노인, 그리고 ‘성소수자’와 이주민, 장애인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해당 강의에서 “혐오표현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버려두면 편견이 더 강화되기도 한다... 윤리의식이 희박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혐오표현이 쉽게 발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이 혐오표현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반대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나 방송, 학교 등 공공성이 많은 영역부터 혐오표현에 관한 금지 규범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폐지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예로 들며 “이런 규정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부터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규범을 만들어 간다면 사회 전체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송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도 혐오와 차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언론계의 인권보도준칙을 예로 들었다.
홍 교수가 ‘혐오표현 금지 규범’의 예로 든 학생인권조례와 인권보도준칙은 모두 동성애 및 성별정체성 등에 대한 비판 및 반대를 금지하는 대표적인 ‘동성애 독재’ 규범이다. 더욱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심각한 교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인해 물의를 빚다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작년 6월 폐지됐다.
또한 그는 “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평등한 나라” 등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2022년 교육과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성평등’ 표현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2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으나, 해당 강의에서는 버젓이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표현도 2022년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으나 홍 교수는 혐오표현 대상으로 ‘성소수자’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 엔케이뉴스그룹 www.nknewsgroup.com
성소수자(동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동성애를 허용해주는 나라들 동성애자들과 소아성애자들이 합세하여 소아성애를 합법해달라고 정부에 로비를 하고 길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뉴스로 보면.....
첫댓글 요런 쥐새끼 한마리를 박멸하는게
차별법 반대시위 백번하는거 보다
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