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구 보건소는 8월까지 결핵 검진 등 의무기관 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 한다고 17일 밝혔다.결핵 검진등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학교,유치원,아동
복지시설은 결핵이 발생 했을때 전파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로서,종사자
및 교직원은 '결핵검진' 을 기관 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중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검진대상자는 의무기관 내모든종사자로, 고용 형태나 고용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파견• 도급• 용역 종사자 를 포함한다.보건소는 서면점검과 현장 점검 을 병행할 예정 이며,
점검내용은 지난해 검진• 잠복 결핵 검진 여부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시설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등 실시 의무화는 결핵 발생
시 취약한 영유아,학생,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며, "지역사회 에서 결 핵을 퇴치하기 위해 의무기
관 에서는 점검에 적극적 협조 해 주시길 바란다" 고전했다.
폐결핵은 호흡기 감연병 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되며,
2주 이상 기침,발열,체중감 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어 가까운 보건소,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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