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에틸렌 금지법으로 인해 친환경, 분해가능 비닐 수요 -
- 비용문제로 인해 기존 제품의 대체품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법적 조치 개요
ㅇ 2017년 9월 1일 스리랑카 정부는 모든 형태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또는 이들 제품의 정치적·사회적·종교적·국가적·문화적 또는 기타 행사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시행
ㅇ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음.
- 국가환경법(National Environmental Act)
- 소비자법(Consumers Act)
- 수출입법(Importing and Exporting Act)
- 식품법(The Food Act)
ㅇ 국가환경법 개정에 따르면 두께 20미크론 이하의 폴리에틸렌의 제조, 판매, 제공이 금지됨. 다음의 경우 허가 당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
① 라미네이팅(laminating)을 목적으로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금속화(Metalized) 또는 홀로그래픽 PET 필름 여부를 불문함.
- 폴리프로필렌 필름, 금속화 또는 pearlized 여부를 불문함.
- 나일론(Nylon)
- 무연신 폴리프로필렌(Cast polypropylene, CPP) 또는 금속화된 무연신 폴리프로필렌(CPP)
-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글리콜(Polyethylene Terephthalate Glycol, PETG)
② 의료 또는 제약의 목적으로,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③ 제외품목
- 다음 수치 이상의 쓰레기 봉투
· 길이 600㎜, 너비 260㎜, 높이 900㎜
- 다음 수치 이상의 섬유 재질의 가방
· 길이 400㎜, 높이 500mm
ㅇ 또한 개정된 법안은 개방된 장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및 기타 가연성 물질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개방된 장소에서 플라스틱 및 기타 가연성 물질을 태우거나 타도록 방치한 사람은 국가환경법 47조 31항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ㅇ 발포폴리스타이렌, 스티로폼(expanded polystyrene)을 사용한 식품용기, 그릇, 컵 등의 식자재의 제조·판매·제공·전시·사용이 금지됨.
□ 폴리에틸렌 사용 제한 조치 배경
ㅇ 스리랑카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수십년 동안 앓고 있는 골칫덩이임.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Regiform과 같은 비분해성 폐기물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건강,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ㅇ 미국의 비즈니스 타임스(Business Times)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20여 개국이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의 80%를 배출함. 스리랑카가 이 중 한 나라라고 함.
ㅇ 환경보호전문가들은 최근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의 연간 수입량이 500~1000메트릭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정부에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을 막을 것을 촉구하고 있음.
ㅇ 놀랍게도 환경전문가가 수집한 통계치에 따르면 일일 쇼핑백 사용은 2000만 개, 식품포장지 사용은 1500만 개에 달한다고 함.
ㅇ 다음의 이유로 정부는 폴리에틸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함.
① 푸드체인(Food chain)을 오염시킴.
② 야생동물의 생존 위협
③ 수로를 막고 오염시킴.
④ 비분해성 폴리에틸렌은 재활용이 어려움.
⑤ 재생이 물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초래함.
⑥ 자연을 파괴시켜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⑦ 남아프리카, 아랍 국가, 우간다, 소말리아, 르완다, 보츠와나, 케냐,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등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고 있음.
□ 현지업계 반응
ㅇ 비닐봉투, 식품포장지를 대체하기 위해 중앙환경당국(Central Environmental Authority)은 종이봉투 등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가격이 생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이 문제임. 예를 들어, 비닐 식품포장지는 개당 1.7스리랑카 루피인 반면 분해가능 식품포장지의 경우 4~4.5스리랑카 루피 수준
ㅇ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포장해가는 손님들을 위한 비닐을 비용 부담없이 대체할 만한 포장지가 없다며, 소비자가를 올려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했음.
ㅇ 또한 이 영세 사업자들은 재고처리를 명목으로 환경에 유해한 식품포장지를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음.
□ 법안 시행 계획
ㅇ 중앙환경 당국(CEA)의 부국장은 2017년 9월 2일 데일리 뉴스에서 앞으로 비닐봉투, 식품포장지의 수입·제조·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1만 스리랑카 루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비닐봉투, 식품포장지 금지령을 발표함.
ㅇ 일반 소비자의 사용은 제외로 하며 수입·제조·판매 금지를 시작으로 1~2개월에 걸쳐 점차 위 제품들의 재고를 처리할 계획
□ 한국 기업을 위한 팁
ㅇ 폴리에틸렌 금지 법안에 따라, 관련 시장은 폴리에틸렌의 대체품을 찾고 있음.
ㅇ 특히 소규모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품을 포장할 식품포장지에 대한 수요가 큼.
ㅇ 또한 기존의 비닐봉투를 대체할 재사용 가능 쇼핑백, 박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
ㅇ 기존의 폴리에틸렌 제조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유기성, 분해가능 제품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에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관련 재료, 장비를 소개해볼 수 있음.
ㅇ 현재 많은 소매점에서 분해가능 봉투, 식품포장지가 부족한 상황임. 기존에 사용하던 봉투, 식품포장지가 모두 소진될 경우 이 공급부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