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허위광고문구 원조 SK를 즉각 기소하라!”
-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1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약 30분 동안 총 19개 단체(14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및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등 5개 시민단체)가 “허위광고 원조 SK를 즉각 기소하라”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견은 “가습기메이트의 광고 문구의 시작은 SK케미칼이다!, 흡입독성 인지하고도 거짓광고를 주도한 SK를 즉각 기소하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현수막) 및 “SK 즉각 기소”, “광고실증책임 기업에 있다”, “SK 인체무해입증 불가, 검찰 즉각 기소” 등과 같은 손팻말(피켓)을 들고 진행되었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가습기네이트 허위광고 관련 정부대응’ 자료 등을 통해 “2022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이어,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공정위가 재조사하면서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시작되었고, 공정위가 역사상 4번의 재조사를 거쳐 나온 결과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10월 28일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김창근, 홍지호 전 대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한 바 있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단체들은 “10월 28일 검찰은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김창근, 홍지호 전 대표 등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의 쟁점은, ‘인체 무해한, 안전한 제품’ 등과 같은 광고의 실증책임을 따지는 것으로써, SK 측의 해당 광고 근거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해당 사건 신고 당사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너나우리 대표는 최근 검찰 측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