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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직업재활개론 강의 내용 요약
직업재활에 특성: 직업재활은 다양한 장애유형을 지닌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고, 직업재활 과 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성, 종합성, 역동성, 책임성, 전문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
-개별성: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라는 의미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집단적 특성을 가진 존재 로 여기거나 획일화된 서비스를 주는 것은 또 다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각 개인마다 독특한 요구와 특성을 충분히 사정하고 평가하여 각 개인에게 맞는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복잡성:장애는 손상(impairment) 부위에 따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장 애, 발달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등으로 분류되고 손상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분 류되며,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애 문제 는 직업재활서비스를 복잡하게 한다.
직업재활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려면 전문성과 연계되어야 한다.
-종합성:직업재활 서비스는단순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공학적 차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종합성을 요구하고, 인간은 각 부분이 전체를 형성하는 종합성을 띠는 전인격적인 존재이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전문분야간의 연대와 팀 조직화로 접근해야 한다.
-역동성:오늘날에는 장애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소비자주권주의(consumerism)가 강조되면서 직업재활서비스 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은 다양한 역동성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책임성: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적인 제한을 가진 사람의 직업문제를 다루는 고도의 윤리성과 공공적 성격을 띤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전문성:인간은 개별성, 복잡성, 종합성, 역동성, 책임성을 가지고 직업문제 역시 여러 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서비스가 큰 성과를 거두려면 타학문과의 제휴와 더불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두가지 접근방법: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의사, 직업평가사, 직업상담사, 직업훈련사, 직무지도원, 고용주 등의 전문가들이 통합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접근방법이다.
장애인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조정해 줌으로써 직업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방법이다.
직업재활의 발달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변천
고려시대
-광종 9년 시각장애인 고용 제도화
-태조 13년에 설립된 서경학교를 통해 복업을 교육
조선시대
-세종 20년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음양학에 속하는 점복을 직업으로 갖게 됨.
-세종 27년 영리한 시각장애인을 선발해 관상감에서 음양학을 가르친 후 점복과 역수 및 교육을 맡기도 함
-정조 7년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함.
1.태동기
-이 시기는 초기 시설에서의 직업훈련과 상이군인 · 상이경찰, 산업재해 장애인과 같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입법시기이다.
-상이군경과 가족, 유가족 의무고용 제도화
-1963년 법률 1383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제도 마련.
-1952년 삼육아동불구원 설치.
-1957년 직업보도실을 설치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한 2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물을 지도
-1960년 풍농학원 설치.
-1955년 6월 22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권고를 채택
2.잠복기
-1955년 국제노동구의 기제 99호 권고 이후 재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
-1975년 UN 제 30차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선언
-1976년 UN 제 31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1968년 설립된 명휘원의 직업재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시설에서 본격적 직업훈련 실시
-1979년 삼육재활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호작업장이라 할 수 있는 삼육수산장 개설
-1982년 8월 13일 직업안정법이 개정(적성직종 52개 법제화)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
-1986년 보건사회부의 심신장애인복지시설 자립작업장 설치 · 운영계획에 의해 32개 보호작업장이 개설
-1969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주선으로 나주 비료공장 청각장애인 2명 취업
-1984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고용권장 지침'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솔선할 수 있도록 3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관은 정원의 2% 이상,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관은 정원의 3%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1986년 직업지도교육 실시
-1987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직훈련(on the job training) 실시
-1989년 전면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 26조(생업지원)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 사무용품 · 신문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26조(생업지원), 제27조(제조담배 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 제28조(우표류 판매업 허가), 제29조(자립훈련비의 지금), 제31조(제작품의 판매)를 통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3.발전기
-이 시기는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도약의 계기가 된 시기.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1990년 12월 31일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고용촉진 구체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주가 2%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담금 &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과 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설치
-동법 1995년 전면 개정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일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 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지원 등의 우대조치 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 · 원료 · 기술 등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사업주 또는 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 초일부터 60일 이내이던 것을 90일 이내로 연장
미국 재활의 변천
-미국의 직업재활의 발달은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재활법
미국의 재활법은 1918년 6월 27일 제65차 의회에서 통과된 상이군인 재활법(Soldier Rehabilitation Act)으로
이 법은 연방정부가 유급직업에 성공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상이군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복직과 유급고용 등 필요한 시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재활법에 내용이 개정이 되어가고 있다.
랜돌프-셰퍼드법(Randolph Sheppard Act)의 주요 내용
-이 법은 1936년 연방정부 시설의 영업우선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주는 제도로 1974년 동법 개정에 의해 모든 장애인과 연방정부-관련기관까지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해외 미군기지의 매점에도 동법이 적용되고 있다.
와그너 오데이법(Wagner O’Day Act)의 주요내용
-이 법은 1938년 제정된 것으로 연방기관이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업장(workshop)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1971년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workshop)에도 적용되었다.(the Javits-Wagner-O’Day Act:JWOD)
직업재활 전문요원의 윤리원칙
윤리(ethics)란 사람의 본질이나 성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eth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1985년 웹스터 사전(Webster Dictionary)에서는 윤리를 ‘일련의 도덕적 원칙이나 가치’ 또는 ‘개인이나 집단을 통치하는 행동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원칙은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에 정당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으로 직업재활 전문요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972년 미국재활상담협회(the N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ing Association: NRCA)는 재활상담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윤리지침(code of ethics)을 제정하였다.
윤리지침 제정 목적
-재활상담사가 재활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재활상담사가 위법 행동을 하거나 책임성을 위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에 대한 전문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며
-재활상담사의 전문적인 활동이 재활의 목적과 일반적인 기능에서 유해하지 않다는 확신을 제공하며
-재활상담사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증명하며
-재활상담사의 사생활과 정직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이 지침은 12개의 주요영역,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상담영역
비밀과 프라이버시 등 정보보호
옹호와 접근성
책임성
다른 전문가나 고용주들과의 관계
변론서비스
사정과 평가
수퍼비전 · 훈련과 교육
연구와 출판·기술·미디어
원거리 상담
운영 실제
윤리적 이슈해결이다.
재활상담사 윤리지침은 재활상담사들이 장애인들의 개인적·경제적·사회적 독립성을 촉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재활상담사들은 이용자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용자의 가치, 존엄성, 잠재력 및 장애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이용자의 고유성을 지원하는 접근을 하도록 하며
이 윤리지침의 가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인권과 존엄성의 존중
모든 전문적인 관계의 완전성 보장
이용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행동
전문가와 이용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과 실제에서의 질 관리
자기옹호 및 자기결정을 통한 역량강화
인간경험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이용자의 장, 단점을 강조
이용자에게 총체적인 차원에서 서비스
적절하고 공정한 서비스 규정을 옹호
딤훅(Tymchuk)7단계
상황의 개요, 측정을 기술하기
잠재된 관련문제를 기술하기
2단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침을 기술하기
각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결정을 목록화 하기
각 대안에 대해 예상되는 장 단기, 중기 결론을 목록화 하기
결과에 대한 증거 제시하기
의사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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