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인 상담의 개념
1. 상담의 의미
상담은 국어대사전에 ‘말로 상의 함. 인생을 상의함.’이라고 설명하고 또한 내담자란 ‘와서 이야기 함. 와서 말함.’이라고 설명한다.
상담이란 용어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지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학자들의 정의를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벅스와 스테프러는 상담은 훈련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전문적인 관계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포함도리 때도 있지만 언제나 1대 1의 대면관계이다. 상담은 내담자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고 분명하게 하도록 도우며, 의미 있고 신중한 선택을 통하여 그리고 정서적 또는 상호 관련된 성질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자기 결정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하도록 꾸며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원식 등은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장호는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화하면 먼저 상담이란 도움을 주는 과정과 대면관계라는 점이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분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얼굴을 맞대고’라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대면관계이다. 즉,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상호작용의 인간관계이며, 성장과 발달이란 결과를 가져오고 무엇인가 배우도록 하는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일상적인 인간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전문적인 관계이다.
2. 노인상담의 정의
김태현에 의하면 노인상담이란 노인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의 대면관계에서 개인적․경제적․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 사고, 행동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통해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노인상담은 노인복지 과제의 한 측면이다. 즉 은퇴고 인한 역할상실이나 재취업 등의 외부적 환경경적 상황과 노인의 정서적 불안정, 소외, 죽음 등의 내적 심리상태에서 오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적․정서적인 도움을 뜻한다.
따라서 노인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원과의 관계에서 은퇴문제, 개인적․가족적․경제적 및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사고․행동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가져옴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노인상담에서, 상담원은 상담을 통하여 노인 내담자로 하여금 그의 자아 개념을 위협하는 경험들을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다음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인 상담은 노인이 관계하는 모든 사회관계와의 적절한 연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가족과 사회의 면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 상담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와 같은 사회적 면화는 모든 접촉하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소외와 가치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세대차이 욕구좌정감 등을 느끼고 있다 상담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첫째, 상담을 통하여 표출되지 못한 욕구를 표현하게 하여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상담과정은 고립되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제1차적 사회관계망 durg할을 해준다.
둘째, 노인의 욕구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노인을 이해할 수 있고 노인욕구 충족을 위한 가족적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상담 과정을 통하여 실천될수 있다.
셋째, 상담을 통하여 문화적 정체감을 느끼는 노인에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과 노인을 상담함으로써 욕구를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대처를 해줌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해 줄수 있다.
Ⅱ. 노인 관련 직업
1. 노인직업훈련정책
우리나라는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 1997년 8월 전면 개정되었고, 2000. 1.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또, 2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을 노력하도록 되어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 인플라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책무를 제시하였다. 즉,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 고용지도 및 작업환경개선지도, 그리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운영 및 고령자 인재은행지정을 정부가 시행해야 할 주요한 책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비율의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할 것, 사업주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선정 및 채용권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기업체에서는 과거 보다는 적극적으로 노인을 고용시장에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고령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준·고령자 적합직종을 선정하였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선정한 77개의 준·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은 표 1과 같다. 1차부터 3차까지 선정한 직종을 보면 저학력자 중심이면서 단순한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을 알 수 있다. 4차 선정시에는 노인의 직업경험을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몇몇의 직종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직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지도할 뿐 강제실행사항이나 우선 고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 부문의 고용에 있어서는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노인의 생산적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교육은 전국적으로 4000여 곳에 달하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와 관련되는 것으로 직업과 관련한 훈련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의 경우, 취업교육훈련을 노인교육활동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데, 이는 취업교육훈련이 해당기관에는 적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도, 취업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알선업무와 추후서비스와 관련하여 상업성을 띨 수밖에 없어, 기관의 운영 방침상 어려움을 표시하였다. 또, 노인학습자들의 경우에도 일에 대한 의지는 강하나 실제능력의 부족으로 수요공급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교육훈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교육사업은 노인복지사업과는 구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사업과 비교해 볼 때 노인교육사업은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며, 처해진 삶의 환경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직업훈련과 관련될 때, 교양교육 및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 만족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노인들의 특성 및 훈련 후 고용까지도 관련하여 고려되어질 것이다.
표 1. 노동부 선정 준·고령자 적합직종
1차선정(1992.8.17)2차선정(1995.12.23)3차선정(1997.12.30)4차선정(1999.12.2)1매표·검표원사서보조원거리미화원사회교육강사2주유원복지관보조원쓰레기매립장관리원노인대학강사3민원상담원물품관리원사무보조원가정학원강사4주차장관리원화물접수원소독·방역원PC원로방지도강사5검침원카운셀러보일러운전원중소기업경영·기술전문가6일반건물관리원구내매점원조리원인력개발컨설턴트7주·정차위반단속요원재활용품분류원환경감시원창업지원컨설턴트8수금원오락장비대여원배수지관리원6결혼상담원9기숙사사감산림보호요원지가조사원임대관리자10공원관리원상표부착원문화재관리원인사노무관리자11실내환경미화원문서수발원조원공영업관리인12안내·수위우편물접수사무원전화교환원운송사무원13교통정리원간병인운동장관리원신용조사원14식물재배원안전순찰감시원노견정리원농업및영림자문가15조경관리원잔디밭관리원상수원보호원식물원관리원16건널목관리원봉제완구제조원하천감시원가정도우미17선별원전기·전자조립보조원교통량조사원번역사18단순검사원죽공예원묘지관리원19일반포장원피아노내장부품조립원통역안내원20일반노무원장난감조립원전화수리원
정년퇴직후 혹은 저소득 노인이 새로운 직종이나 관련 직종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노인 실업자 혹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프로그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노인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몇몇의 기업체에서 행하여졌던 퇴직자 대상 재취업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직업훈련의 실태를 살펴보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 사업은 연령별로 구분되어 실시되지는 않으나, 노인의 직업훈련과 관련 있는 훈련사업은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업자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정부위탁훈련, 창업훈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은 국가공인훈련기관 혹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노인복지회, 복지회관 등 비영리단체나 협회 그리고 사설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노인재취업을 위한 단기적응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1개월 이내의 단기간 직장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이와 아울러 직업안정 및 노후 가계안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과정은 주차관리원, 경비 등 고령자 적합직종과 취업용이 직종을 중심으로 1주에서 2주간의 과정을 개설하여 직업생활과 안전관리 및 직종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한국노인복지회, 복지회관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협회 등 전국 69개 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료와 동시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수료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재취업에 대한 노인들의 직업의식 부족과 직종의 부족으로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부 선정 준·고령자 적합직종과 실업자 재취업 훈련프로그램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노인직업훈련이 노인의 경험, 경력, 능력이 소극적으로 평가되고, 새로운 일을 통한 현실적 욕구충족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의 직업훈련을 복지의 한 차원, 즉 여가를 보내기 위한 방법 이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주도 혹은 정부공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 취업프로그램 이외에 몇 개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기업체 퇴직자 대상 재취업교육이 재취업 혹은 노후계획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기업체 퇴직자 대상 재취업교육은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 service)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또는 다운사이징으로 인한 기업의 해고자 혹은 퇴직자가 재취업 또는 창업 등 새로운 진로를 효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내용을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몇몇의 전문 컨설팅 기관과 연계하여 자사의 퇴직예정자들을 교육하거나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접 전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과는 달리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아직 활성화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2001년 이후 정부의 전직지원장려금 도입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퇴직을 앞둔 노령계층이 퇴직 후의 부담감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사회의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14%이상으로 노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양호한 건강상태로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노후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상황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지원 하에 직업훈련협력법(The Job Training Partnership Act)과 고령자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The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통해 노인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SCSEP)은 55세 이상의 저소득자를 위한 시간제 근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과 함께 비롯한 영양보조프로그램, 여가활동 프로그램, 건강보조프로그램, 정기 신체검사, 개인상담 및 직업관련 상담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훈련을 통하여 노인의 능력을 신장시켜 궁극적으로 공동기관이나 사설기관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JTPA의 고령자프로그램은 지역정부 및 관련 사설기관들과 행정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 지고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정부, 지역사회대학, 전문학원, 사설영리기관, 직업훈련학교, 기술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 및 기술 적성진단, 직업상담, 평가, 각종 현장훈련, 기술재교육 및 재훈련, 이중언어교육, 직업탐색지원, 현장경험기회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 등을 세미나, 워크샵, 실내훈련, 직업탐색지원, 현장훈련(OJT)의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직업훈련의 대부분인 실내훈련프로그램과정은 전자조립, 무역실무, 기본기술교정, 목공과정, 사무용 컴퓨터 전문가과정, 트럭운전 훈련, 상업교육프로그램, 벽돌공 과정, 컴퓨터 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3주에서 2년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미국의 예에서처럼 실질적으로 노인들로 하여금 직업을 갖게 하거나 생계를 보조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Ⅲ. 노인의 경제
현대화라는 사회적 변화는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인문제들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자식들이 모시는 것을 잘 모르거나 모시지 못해서도 아니고 부모의 과도한 기대 때문만도 아니다.
모든 인류가 장수 하면서 오래살고 싶은 인류의 소망을 현실적으로 이루었다.
그러나 오래 살고 싶은 염원은 달성되었지만 현대 사회 구조는 노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계속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사회전반이 그러한 과도기적인 사회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출생 시 기대수명의 증가, 교육기간의 증가, 잦은 직업변동, 결혼생활의 불안정, 낮은 출산력 등으로 인해 개인의 생애과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족의 구조, 노동시장의 구조 등 모든 부분에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삶의 조건은 삶의 질이 증대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조기정년제도, 노인의 취업문제, 연금제도의 미성숙, 자녀교육비의 과다지출 등으로 노후를 위한 생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다수가 가난하게 살아간다.
사회의 여러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일 할 수 없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결국 삶의 질이 증대되지 않은 사회에서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된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는 경제적인 풍요이다.
사람이 살아 있다는 생존감, 존재감, 가치감을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의 확보가 필요하다.
경제적 빈곤문제, 불건강문제, 심리, 사회적인 소외와 고독감의 문제로서의 역할상실, 노인부양문제, 고령화에 따른 여성노인의 사회적인 문제는 인간의 고통이다. 이중 노년기에 겪게 되는 고통 중의 하나인 노인경제적 빈곤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다.
1. 노년기의 소득
노후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퇴직, 소득의 격감, 상실은 노인의 소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노후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맞이하는 조기 정녀제도는 퇴직자 자신과 가족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가져오게 되며 경제적 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 노인취업의 문제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의 대량실업이 30, 40, 50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량의 실업은 미래 노인들의 노후 대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률이 낮아진다. 65세 이후로는 그 비율이 10%를 조금 상회할 정도로 중년이후에는 생산 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노년을 맞기 때문에 노인의 취업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일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직장생활을 통해 다시 생산적인 인간으로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고자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계속적인 취업활동은 경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심신건강유지,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중요하다.
때문에 노인 취업개발과 대책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3. 제도의 미성숙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노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미국, 영국, 서독, 일본 등의 경우는 80% 이상의 노인들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자녀들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일부노인들은 취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20년 이상 가입기간의 평균액수보다 40%수준정도 밖에 안되므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보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노후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가족, 기업연금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고령 노동자의 정년연장, 재취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중년이후부터는 본인의 노후를 위해재산저축이나 연금신탁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보장 등이 필요하다.
4. 자녀교육비의 과다지출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결혼비 등의 과다 지출로 자신들의 노후생계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자녀들을 위해 과다 지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실태는 노후 준비를 소홀하게 한다.
Ⅳ. 노인성 질환과 식사요법을 통한 치료 및 예방
노인성 질환이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젊어서 생긴 질병이 지속된 것들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만성폐질환, 고지혈증, 암, 만성위염, 만성간질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하나는 노인 특유의 병적 상태인 노인성 난청, 노안, 노인성 백내장, 노인성 치매, 노인성 우울증, 노인성 골다공증, 노쇠 등이다.
다음에서 몇가지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치료 및 예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노인성 질환
(1) 고혈압
1) 정의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심장이 수축 및 이완하는 상태에 따라 혈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혈압은 약간씩 변화하게 되는데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이상인 경우 우리는 고혈압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된다. 발병요인으로는 유전적 소인과 환경인자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식염과잉섭취, 과로, 비만 등이 혈압을 올리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2) 식사요법
가. 치료법
고혈압은 첫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없이 심장이나 신장에 이상을 가져오지만, 잘 관리하여 혈압상승을 막으면 별 장애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고혈압은 초기에 발견하여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혈압을 조절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는 생활 및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 고혈압이 발견되면서 먼저 식사요법, 운동요법에 의한 체중감소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고혈압은 중단 없는 평생치료가 필요하므로 식사요법의 방법에는 경제성, 부작용, 유용성 및 환자의 순응도 등을 살펴보고 가장 확실하고 값싸며 부작용이 없는 것을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차적 예방으로 평소 꾸준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식사관리에 유의하여 체중을 조절하거나 정상으로 유지하고, 흡연, 음주, 과로, 긴장, 흥분 등을 피해야 한다.
나. 예방을 위한 식사요법
① 고기와 생선, 두부를 조금씩 섭취
② 채소는 녹황색 채소를 매일 충분히 섭취
③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식물성 기름 섭취
④ 주식을 줄이고 부식을 많이 먹는다.
⑤ 맛은 싱겁게
⑥ 식초를 친 음식을 매일 섭취
⑦ 술, 담배의 양을 줄이거나 삼간다.
(2) 골다공증
1) 정의
골다공증이란 골량의 감소와 골의 미세구조의 이상으로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서지며,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전신적 골 질환으로,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일단 골절이 생긴 후,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드는 등 체형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골다공증은 갱년기 이후의 성인에게 나타나는 원발성 골다공증과 나이에 상관없이 원인 질환과 함께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속발성 골다공증으로 나뉜다.
원발성 골다공증은 폐경후, 여성호르몬 결핍에 의해 생기는 제1형 골다공증과 70세 이후 남녀노인에게 발생하는 제2형 골다공증으로 분류되는데, 제1형은 손목뼈와 척추에, 제2형은 척추와 고관절에 흔히 생긴다. 속발성 골다공증은 내분비 질환, 위장 질환, 악성질환, 알코올 및 흡연, 부신피질 호르몬제․항경련제 등의 약물사용, 부동 등의 분명한 원인과 함께 동반되는 골다공증이다.
2) 식사요법
① 칼슘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요법인 칼슘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하여 노년기의 골다공증 및 골격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1일 칼슘 섭취 권장량은 일반 성인의 경우 800mg, 성장기․임산부의 경우 1200mg, 폐경후 여성은 1500mg으로 책정되어 있다. 식품을 통해 권장량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가 필요하다. 건강한 성인 우유 및 유제품 중 칼슘의 25-35%가 흡수된다. 녹황색 채소(브로콜리, 케일, 무청, 갓, 시금치 등)는 중정도에서 다량의 칼슘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식품은 흡수를 저해하는 수산염과 섬유소 함량이 높아서 칼슘의 흡수를 저해한다. 황산칼슘으로 가공한 두부, 뼈째 먹는 생선도 칼슘의 좋은 급원이 된다. 그 외 칼슘이 강화된 오렌지 쥬스, 빵, 시러얼, 밀가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타 영양소
칼슘 이외에도 인, 단백질, 비타민D 등도 뼈의 건강과 관련이 깊다.
인의 섭취량은 칼슘 섭취량과의 비가 1:1일 때 가장 바람직하다. 단백질은 적절할 경우 골격 형성을 돕지만 지나친 정제 단백질의 섭취는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오히려 골격의 손실을 초래하므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피하도록 한다. 비타민D는 효과적인 칼슘 흡수에 필수적이다. 비타민D는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합성되므로 충분히 햇빛을 쪼여서 비타민D의 결핍을 방지한다.
(3) 고지혈증
1) 정의
과학기술 및 경제수준의 향상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한국인의 질병 양상에 큰 변화를 주어 선진국에서 문제시되던 질환인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비만, 악성 신생물 등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년 전에 비해 6배로 증가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요인 중 인위적 조절이 가능한 위험요인으로 혈중 지질의 증가 즉, 고지혈증을 꼽을 수 있다. 고지혈증이란 혈장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가장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지혈증의 대부분의 사람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5년마다 적어도 1회 이상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 측정이 필요하다.
2) 식사요법
① 지방의 섭취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의 평균 섭취량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40% 이상인 것을 고려하여 30% 이내로 지방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1994년 지방의 평균 섭취량이 18.4%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어, 권장하는 지방 섭취량은 총 에너지의 20%이하이다. 지방 섭취량의 감소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포화지방산 섭취의 감소 및 식사의 열량 밀도를 감소시켜 체중 감소 효과를 초래하며, 이는 곧 혈청 중성지방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와 버터 등의 동물성 지방과 팜유, 코코넛유의 식물성 지방을 비롯하여 마가린, 쇼트닝 등의 경화유 등이며, 이들의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다.
여러 연구결과,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W-6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씨유, 황화유)의 섭취가 권장되며 혈중의 중성지방 수준을 낮출 수 있는 w-3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기름의 섭취를 위해 1주일에 2회 정도의 등푸른 생선의 섭취가 제시되고 있다.
② 식사량
과체중 혹은 비만은 혈압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혈액 내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체내에서의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③ 당질의 섭취
열량의 60-65%를 당질로 섭취하여 지방 섭취량을 줄이도록 한다. 급원식품으로는 곡류, 서류, 두류 등이 바람직하다.
④ 콜레스테롤 섭취
콜레스테롤의 적당한 섭취는 WHO에서 권장하는 100kcal당 100mg이 바람직하다.
⑤ 섬유소의 섭취
섬유소 중에서도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펙틴을 비롯한 수용성 섬유소는 담즙산의 배설을 촉진하여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다. 섬유소를 충분량 섭취하기 위해서는 도정도가 낮은 쌀, 과일, 채소, 두류, 해조류의 섭취를 늘리도록 한다.
⑥ 소금의 섭취
소금의 과잉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고혈압은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이므로 가능한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⑦ 알코올
적당한 알코올의 섭취(일주일에 1-2번, 포도주 반잔-1잔, 맥주 1-3컵, 소주나 위스키 1-2잔)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보고에 따라 엄격한 알코올 제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알코올은 혈청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과음에 의한 많은 건강문제를 야기하므로 권장할 수는 없다.
2. 노인을 위한 식사지침
노인은 성인보다 영양적으로 균형이 깨지기 쉽고 수분 손실이 많으며 미각, 후각, 시각, 기억력 등의 감퇴로 식품 섭취와 먹는 음식이 제한되기 쉽다. 또한 입맛 감소 등으로 인해 균형잡힌 식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소화기 기능 감소, 만성 퇴행성 질환 등으로 영양상태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한 노년기에는 정신적으로 즐거운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여유있고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무엇보다도 도움이 된다.
노인을 위한 식단 구성에 있어서는 다섯가지 기초식품군을 골고루 사용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이용하며 후추, 겨자, 식초 등 향신료나 풋고추, 부추 등의 녹색채소를 이용하여 식단의 식욕을 돋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의 영양상태는 건강상태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이지만,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활동량이 감소하므로 총 열량은 감소시키고 생선이나 육류의 살코기 등의 소화가 잘되는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지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소화 흡수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노인을 위한 식사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기초대사량과 활동량이 감소하므로 밥량과 기름기 많은 음식을 피하여 열량섭취를 적당히 감소시킨다.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걷기 등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둘째, 단백질은 양질을 선택하여 알맞게 섭취한다.
단백질의 체내 이용률이 떨어지므로 필요량은 성인과 같이 1kg당 1.13g이 적당하며 필요량의 2배 이상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단순당질은 피하고 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우선으로 섭취한다.
과다한 열량섭취는 혈액 중의 중성지방과 혈당을 올기기 쉽다. 식물성 기름(팜유, 야자유 제외)이나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기름은 심순환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넷째,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여 골질환을 예방한다.
하루 1-2컵 정도의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으며, 칼슘제 복용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찬 우유보다는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거나 푸딩, 크림수프 등으로 조금씩 섭취하면 소화하기 쉽고 그래도 소화가 어려우면 유당 가수분해 우유를 마신다.
다섯째, 철분 섭취에 유의한다.
노년기에는 혈액성분을 만드는 골수에 변화가 있고 조혈영양소의 결핍으로 빈혈이 되기 쉽다. 동물성 단백질, 콩류, 녹색채소류는 철 함량이 높으며 특히 동물성 식품의 철이용률이 높다. 또 비타민C, 비타민 B12, 엽산 등은 철분의 흡수에 도움을 준다.
여섯째, 염분 섭취를 절제한다.
미각의 감퇴 등으로 음식의 간을 더욱 많이 하게되나,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염장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음식의 간도 줄이며 다른 향신료나 조미료를 이요하여 맛을 돋운다.
일곱째, 비타민, 무기질은 균형식으로 충분하다.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을 골고루 이용하면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식사를 우선으로 한다.
여덟째, 식사시간은 규칙적으로 하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취한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단련시키고 가벼운 휴식으로 정신적 안정을 취하여 생활에 여유를 가지는 것이 노후건강의 비결일 것이다.
Ⅴ. 노인복지제도
1. 노인복지법의 성립과정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3년 12월 노인복지법의 제2차 개정을 단행한다.
당시 주요골자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복지법은 1997년 3월 재가복지사업을 도입하는 부분개정을 시도한다. 또한 전국민연금 실시이후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8월 22일자로 노인복지법을 전면개정을 하였다.
당시 개정에 의해서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노의 달로 정해졌다. 또한 65세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노연금 지급과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관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도록 하며,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70년 11월 9일 윤인식 의원 외 11인에 의해 국회에 입법제안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1971년 6월 30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폐기되고 말았다. 이 때 노인복지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노인은 장구한 시일에 걸쳐 국가와 민족의 번영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되어야 하고 노인의 지식과 경험은 국가사회의 귀중한 자원으로써 사회발전에 최대한으로 동원됨과 아울러 노인에게는 건강하고 문화적이며 유쾌하고 즐거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190만 여명(1988년도 기준)에 달하는 노인들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천에 의한 산업구조의 근대화는 노인의 일터를 좁혔고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친족부양의식의 감퇴 및 핵가족제도는 노인층의 과밀․과소문제와 주택․교통․노인가구 등의 증가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가정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저하시키게 되어 이들의 생활불안을 초래하는 등 노인문제는 이제 중대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경로사상의 보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및 이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 노인수발보험제도
(1) 노인수발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며,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한다.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1) 급격한 고령화 - 치매, 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 증가
2) 핵가족화
3)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4) 중산층과 서민층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부족
(3) 노인수발보험법의 주요내용
1)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재원조달
노인수발보험료+정부지원+이용자본인부담
건강보험료액×수발보험율 건강보험수준으로 지원 수발급여비용의 20%
3) 수발급여의 종류
-시설수발급여
-재가수발금여: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특별현금급여: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2. 장기요양보호
(1) 장기요양보호란?
1) OECD - 허약한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 서비스로 간주한다.
2) Evashwick - 장기요양보호는 기능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의 자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하여 상당기간 동안 공식적 및 비공식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건강 및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애취레이 - “만성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유지가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의 사회적 서비스 및 의료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장기요양보호의 내용
1) 보호의 제공주체
① 공식적 제공주체
- 국가&지방장치 단체, 영리&비영리 민간기관
- 수혜자들에게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 혹은 시설보호를 각각 제공하기도 하고 하나 의 공급주체에 의해서 두 개 모두를 동시에 제공하기도 한다.
② 비공식적 제공주체
-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이 서비스를 제공
- 대부분 무료로 제공
- 제공되는 서비스는 ADL원조, IADL원조, 간호와 치료원조, 외출 시 동행이나 차량 서비스 제공
2) 보호의 적용대상
- 장기보호의 주 대상자는 대개 75세 이상노인
- 남성 < 여성
- 장기보호대상선정은 일반적으로 노인의 기능적 건강상태나 기동력의 제한정도, 보호자여부, 보호자의 배우자연령, 자녀보호자의 직업 활동 유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3. 주요선진국의 노인요양보호정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영국의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1990년대에 들어서 영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일대혼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대인사회 서비스분야에서의 공적사회서비스부문이 직접적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서비스구매자, 계획자, 조정자의 역할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본질의 변화와 그것의 장기적인 결과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영국의 경우 명확한 것은 과거 정부차원에서 행해진 재정 및 서비스 전달의 책임이 정부에서 개인, 민간협회 또는 민간봉사집단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영국의 노인복지시설보호서비스
- 노인홈, 노인보호주택,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으로 나뉜다.
- 현재 영국의 주요시설 보호
․노인홈 : 지방정부가 운영하지만 민간의 영리, 비영리단체들이 운영하기도 하며, 50~1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서 가정적분위기의 소규모시설까지 다양하다.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개인부담이지만 저소득층은 소득보조를 받을 수 있다.
·요양원: 간호사나 간병인 자격자가 보호자역할을 하며, 비영리와 영리기관이 있지 만,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보조제도가 적용된다.
- 보호시설의 운영주체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지방정부는 물론 영리, 자원단체 등 다양하며, 보로규모의 추세는 운영주체별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지방정부는 직접공급자 역할에서 1980년대 이후 조정자, 주선자 역할로 전환하면서 직접운영시설이 줄어들고 있고, 반면 민간영리시설은 1979년부터 사회보장 급여를 받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시설보호
·발전 : 인구고령화와 중증장애, 사별, 신체적·정신적 문제, 보호자결여, 빈곤과 무주택, 가사원조서비스의 부족, 노인보호자의 압력 등으로 인해 1980년대 이래의 지역사회 보호정책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보로대상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문제점 : 시설동급의 지역간 격자, 보호노인들의 무기력화, 비용이 많이 든다.
- 영리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던 간호수당과 장애생활수당도 지급되고, 수급자격 심사 없이 자산조사만을 거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로비용이 인상되고 영리시설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 병원대신 영리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환자가 급증함으로써 애초에 의도했던 재정절약은 실패하였다.
(2) 독일의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방 사회보조법이 제정된 1960년대 이후부터 노인복지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 기 시작했다.
2) 독일의 노인복지시설보호서비스
- 독일에서는 현재 여러 형태의 노인수용보호시설이 여러 계층의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와 욕구에 가 장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여 노후의 삶을 의탁할 수 있다.
① 양로기숙사(Altenwoheim: 일테븐하임)
- 독신 또는 노부부끼리 사는 노인들을 위해 단독세대용 아파트의 형태
- 자신의 취향에 따라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
- 원한다면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 공동으로 활용[(예) 세탁장, 공동식사, 건강관리사, 상담원,청소용역 등]
② 양로원(Altenheim: 알텐하임)
- 더 이상 스스로 가사활동을 영위할 수 없거나 또는 그것을 원치 않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서 반드시 요케어 노인이거나 비참한 상태의 노인들만의 대상이 아님
- 노인들에게 숙식과 의료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인력이 함께 있어 노인들의 정당한 요구는 대부분 수용됨
-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써 일시적으로나 지속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분리되어 수용되고 있다.
- 주정부 산하의 시당국이나 각 단체, 사회복지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민 간 단체에서 우영하는 곳도 있다.
③ 노인요양원(Alenpflegenheim: 알텐플레게하임)
- 노인병원(Altenkrankheim: 알텐크랑크하임)과 같은 개념
- 장기간동안 또는 계속적인 보호와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곳
- 숙식의 제공과 함께 부양, 보호, 케어의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설
- 우선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정상화시키는 것과 함께 노인들 에게 남아있는 잔여능력을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것이 일차적과제
- 대부분 양로원내에 별도의 병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두 시설에 교차수용 되기도 한다.
※ 독일 쾰른시 「마리 유차크 알텐첸트럼」
- 양로원, 노인주택, 요양원, 주간보호시설이 모여 있는 종합노인 시설단지
- 연속 보호공동체의 성격을 띰
-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본인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둠
- 입주자는 시설에 소용되는 비용을 주로 연금에 의해 충당
- 입주가 연금이나 기타 자녀들의 수입보조로도 입주생활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담당국에서 직접 이를 지원함
(3)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정책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주방향은 와상노인, 치매성노인, 고령의 독신노인 등 요개호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충이다. 또한,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재택서비스의 강화와 시설서비스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 골든 플랜 21의 기본방향
① 가능한 한 많은 고령자가 건강하고 보람을 느끼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고령자 상을 구축할 것
② 요원호 고령자가 자립적인 생활을 존엄성을 갖고 보낼 수 있도록, 또 개호 가족에게도 지원이 가도록 개호 서비스 질·양 양면에 걸친 확보를 목표로 할 것
③ 지역에서도 이들 고령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도록 주민 상호가 서로 받쳐주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진행해 갈 것
④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틀이 이용자에게 정착되도록 개호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꾀할 것
2) 시책방안
① 개호 서비스 기반정비 - 요원호 고령자에 대한 개호 서비스의 질·양 양면에 걸쳐 그 확보를 기하기 위한 시책
② 치매성 고령자 지원 대책의 추진 - 금후 일본에서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보는 치매성 고령자에 대한 시책은 앞으로의 중점과제
③ 건강한 고령자 만들기 대책 - 기본적인 목표로 최초에 내걸었던 ‘활력 있는 고령자의 구축’을 꾀하기 위한 개호 예방, 삶의 활력소찾기 등 일련의 시책을 정리 한 것
④ 지역생활 지원체게 정비 - 건강한 고령자뿐 아니라 요원호 고령자를 포함하여 지 역에서 생활을 지원하는 체제 만들기를 행하려고 하는 것
⑤ 이용자가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개호서비스 육성
⑥ 고령자의 보건복지를 받쳐주는 사회적 기초 확립
3) 일본의 노인복지시설보로서비스
① 특별양호노인홈 - 65세 이상 노인
-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현저한 장애로 인해 항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써 집에서는 적절한 개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
- 일상생활상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노인단기 입소시설 - 65세 이상 노인
- 양호자의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집에서의 개호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자를 단기간 입소시켜 양호를 행하는 시설
③ 양호노인홈 - 65세 이상의 자
- 정신상 혹은 신체상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거택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④ 경비노인홈(care home) - 60세 이상(부부인 경우는 둘 중의 하나가 60세 이상)
- 저소득자와 가족의 문제, 거주상태로 인하여 자신의 집 에서 거주할 수 없는 자
⑤ 유료노인홈 - 10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급식 및 일상생활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아님
(4) 미국의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 비용부담에 있어 개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노인의 사유재산이 고갈되었을때에는 의료부조의 수혜자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미국의 노인복지장기보호서비스
① 시설 중심의 장기보호
요양원 : 자발적인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은 전체 요양원 중 작은 비율을 차지하며 주로 종교단체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서비스에는 일반적인 보호서비스 이외에도 사회사업, 물리치료, 약제조, 식이요법 등이 있다.
·보드 앤드 케어(Board-and-Care) : 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인데 요양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의 시설보호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보호
·가족 : 약물관리, 식이요법 실시, 차량제고, 혹은 그 밖의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고 하고 노인의 정서적·신체적·경제적인 욕구를 접하게 되고, 심지어는 숙련된 헬스 케어의 욕구도 접하게 된다.
·친족 : 헬스케어기관 또는 사회기관에 고용된 사람이나 자원봉사자들이다.
·홈 케어를 제공하는 기관 : 영리추구기관,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③ 장기보호 대상자
- 주된 대상자는 75세 이상의 노인들
-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수보다 많음
- 행동상의, 정신적인 혹은 인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음
- 만성적인 질병이나 거동에 장애가 있으며, 목욕, 옷 입기,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함
④ 장기보호의 체계
-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가정환경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하며, 최대한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제적 및 개인적 독립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취약한 노인에게 지속적인보호를 제고하며, 노인들이 재가서비스와 지역중심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Ⅵ. 총 평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여러 특성은 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와 공공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로 만들었다. Helen과 Lokshin이 노인상담은 많은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만족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노인상담은 노인 개인의 인간발달을 돕는 지지수단이 될 뿐 아니라 노인가족 전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앞으로 노인상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복잡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상담에 대한 사회전체의 인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노인세대의 상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상담도 치료적 목적보다는 예방적 목적을 강조하여, 지역사회의 노인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들을 통한 노인집단 심성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평상교육차원의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셋째, 노인상담에 적용하기에 적합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서와 발달에 맞는 상담이론을 개발하고, 기법들을 연구하여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상담기관은 서비스 기관-즉 병원이나 요양소, 복지기관, 보건소 등의 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히하여 실질적인 상담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상담 자체에 대한 사회적․조직적 지지를 강화한다. 또한 가정방문서비스나 재가복지서비스와의 연결을 통해 내담자의 복지욕구를 실제적 충족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 상담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 전문적인 노인상담자를 훈련하고, 양질의 상담훈련을 제도적으로 제공함으로 상담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 상담 프로그램
세 부 일 정
9:00 ~ 9:30프로그램 등록 9:30 ~ 12:00제 1 부 노인상담 기초1. 노인상담 개관 및 노인상담 영역2. 노인의 특성과 상담: 신체적/심리적/성격적 특징을 중심으로13:00 ~ 14:50제 2 부 노인상담 실제1. 노인상담 지침: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2. 노인상담의 기법15:00 ~ 17:00제 3 부 노인상담 심화1. 노년기 우울증과 자살2. 노년기 성3. 노년기 희망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