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이 범죄를 만든다
내가 기거하고 있는 당진 이주단지는 원룸이 집중되어 있는데
좁은 길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2차선에 두 줄로 주 정차를 하여
이 길을 통과하려면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
더구나 저녁시간 이후에는 식사나 술 한잔 걸친 사람들이 무단으로 다니니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쉽상이다
그래서 나는 마을의 뒷길로 들어가는 것을 애용한다
특히 고속도로 쪽에서 오면 마을 입구 신호등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지 않고 U턴을 해야 마을 뒷길로 들어갈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U턴은 좌회전 신호에, 반드시 U턴 허용구간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U턴 허용구간이 겨우 차 한데 돌 정도만 뚫려 있어 규정대로 돌다간 두 대도 못 돌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신호가 떨어지기 바쁘게 미리 돌거나 대기하는 차가 모두 함께 돌기도 한다
좀 더 나아가서 상대편 차가 직진신호를 받고 있을 때도 오는 차와 거리가 있다면 재빨리 돌아 신속함을 은근히 즐기기도 했다
사실 이런 행위는 대도시도 아니고 하니 크게 위험한 일도 아니라 너도 나도 관행삼아 행하여 왔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니 그게 이곳의 U턴 정석이 되어 버렸다
<사진에서 왼쪽이 마을이며 앞의 교차로에서 죄회전 해야하거나
보이는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해야 한다
그런데 황색 금지선이 너무 길지 않은가? ^^>
오늘도 나는 이 길을 U턴 하기 위해 서서히 진입 하는데
반대편 도로 가에 경찰차가 두 대나 서있고 경찰들이 한 무더기 서 있었다
요즘은 낮에도 음주단속을 하니 아마도 음주 단속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난 음주 한일이 없으므로 자신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반대편 차가 뜸한 시기에 획 돌아 오니
웬걸 경찰 몇 명이 두 팔을 들고 경찰용 경광봉을 흔들며 결사적으로 잡는다
아차 싶기도 했지만
“U턴 구역에서 U턴 했는데 왜 그러냐”고 능청을 떨었더니
“U턴 방법 위반입니다" 한다
“더구나 황색선 에서 돌았으므로 신호위반과 차선 위반입니다 운전면허증 제시 하십시오”
하며 딱지 끊는 기계를 들이댄다
여기서 순순히 면허증 제시하면 대한민국 운전자 아니다 싶어
“다들 그렇게 하고, 내가 여기 온지 5년이 되도록 쭉 그리 해 왔는데 이제 왜 그러냐고?”
조금 버텨 본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면허증 제시 하십시오..”
사실 처음부터 버틸 면목도 없고 생각도 없는 터라 순순히 면허증을 주며
벌칙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물으니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입니다”
허걱 벌점이 15점~~!
“그럼 벌점은 어찌 해야 되는데요?”
“1년 내 40점 넘지 않으면 소멸 되니 다음엔 위반하지 마십시오”
“난 처음인데….”
조회기를 두들겨 보더니
“6건이나 있네요” 한다
괜히 무안
“머 과속딱지 이겠지요”
“과속도 하지 마세요”
젊은 경찰 나랑 대화에 재미 부쳤는가 봐 흥~!
마침 또 다른 차가 잡혀 오니
“여기 싸인 하십시오” 하며 실없는 승강이를 끝내자 한다
사실 나는 6만원도 아깝지만 딱지가 집으로 안 날라와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여 싸인을 해주고 딱지를 받아왔다
만약 집으로 배달 되어서 아내가 안다면 그 잔소리를 어찌다 감당 할꼬..ㅋㅋ
관행이라..
그것이 위반인 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이 많다
그러다 위반 그 자체가 정석이 되어 나중엔 범죄 의식이 없어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들이 바뀌면 청문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모든 당사자들이 범법을 하고 있었다
탈세, 뇌물, 위장전입, 병역기피까지 종류도 세트다
그러나 당사들은 그것이 왜 위법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관행이므로 머 괜찮지 않으냐는 식이라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솔직히 털어놓고 잘못했다 하면 넘어갈 것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여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이 주관하여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하여 관심을 끈 일이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겠지만
안전을 위한 규제는 쉽게 풀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의식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사고는 운수소관이라 하는 생각을 바꾸고 내 주위에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보자
이 참에 교통법규 공부를 좀 해본다 ^^
<교통벌점 처리기준>
항목 |
내용 |
비고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40점 이상 되었을때 |
1점 1일 씩 계산하여 집행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 점수 |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특혜 부여)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제외)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 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공제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 안전 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 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은 1/2로 감경함 |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교통법규교육 : 처분벌점 20점 감경 교통소양교육 : 정지처분 20일 감경 교통참여교육 : 정지처분 30일 추가 감경 |
누산점수는 공제하지 않음 |
<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항목 >
|
위반사항 |
벌점(1점 1일) |
기타사항 |
1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2 |
속도위반 60km/h 초과 |
60점 |
3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
40점 |
범칙금 부과 |
4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5 |
안전운전 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징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
6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7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북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 누산점수 제외 (단, 범침금 미납 3회부터는 누산점수에 산입됨) |
8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 부과 |
9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1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12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13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즉심회부 |
14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15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16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
17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
18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19 |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
20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21 |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22 |
지정찰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23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24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25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26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
27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28 |
안전운전의무 위반 |
29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
30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
< 교통사고 야기 시 벌점 기준 >
구분 |
벌점 |
내용 |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
15점 |
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 |
형사입건 |
30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때 |
60점 |
신고시한 경과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 |
첫댓글 ㅎㅎ..전화위복이라 해야하나요??
이참에 공부 많이 하셨으니..
잘못된 습관..모르고 하는일..참많지요..
그래서 이나이에도 잔소리는 들어야 하나봐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뻔한일인줄 알면서도 한번 버티어 보는것
그것도 습관 이겠지요? ㅋㅋ
ㅋㅋㅋㅋㅋㅋ
어떤 것이든 한번 습관으로 자리잡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지요
이왕이면 좋은습관이면 좋겠지요
법규 보기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덕분에 많이 웃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죄송 합니다
아직도 철이 없고
배우고 알아야 할 세상 이치는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