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A법인인지 B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A법인에게 전액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B개인(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서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비용계상된 부분을 손금불산입(상여 등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센터는 내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법령상담을 하는 곳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