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갹출해서 내야 한다는데 지금까지 재개발 된 예로 봐서 주민이 비용대고 재개발 한 곳은 없던데 시공사가 미리 선수금으로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공동개발자로 재개발을 하면 조합으로 재개발 할 때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공동개발로 재개발 된 곳이 한군데도 없어 선례가 없다는데 조합방식보다 유리하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선수금 주고 말고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사업 초기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운영비, 공과금, 사업비, 용역비등은 차후 일반분양 수익금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사업초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32조(재원) 에 의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등을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공동개발자로 재개발하는 방식과 조합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물으셨는데 재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시공사는 없을 겁니다. 만일 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려 한다면 시공사는 자금과 시공기술을 제공하고 소유자는 토지등을 제공하여 아파트를 짓게 되겠지만 이럴경우 시공사와 이익금을 나누어야 하고 또 시공사가 공사비는 따로 챙겨가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을것이 그다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분양시장이 침체된 요즘은 오히려 이런방법을 시행할 경우 일반분양 실패의 위험성을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방식은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고 분양이익금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이구요.
일반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수만 있다면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