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사업중 은둔형과 우울형 당사자에 대한 사례 개입을 논의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최선을 다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계약기간을 종료되면 종결해야 하는것도 당연한데 과연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복합적 어려움과 문제들이 약속된 계약기간 속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실제로 목표했던 목표가 달성되거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문제 수치가 낮아지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수치가 높아졌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니 종결하고 공식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문제,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이나 고립적 상황 등등이 과연 일정기간 개입과 예산 투여로 완전히 해결될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식적 개입 과정과 계약기간이 명료화해야 한다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의사와 심리치료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계약관계 처럼 사회복지사들도 같은 태도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당사자들은 공식적 지침에 의거하여 계약관계와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 그리고 문제해결이라는 결과를 요구받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만 사실 비공식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 지역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 같은 모습으로 실천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든 어려운 이웃이 있을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이웃이자 친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금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해결해가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당사자인 이웃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곳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본질적 모습이고 이런 부분이 다른 전문가들과 차별화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