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예레1,5).
낙 태
2270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그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 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
하였다.민족들의 에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에레1,5)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 져 있지 않았습니다(시편 139 (138),15).
2271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하였다.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존속한다.직접 낙태,곧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의도한 낙태는 도덕률의 중대한 위반이다.
낙태로 태아를 죽이지 말고, 갓난아기를 죽이지도 마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 보존이라는 숭고한 직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어
인간 품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그러므로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
2272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가 된다.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법적 벌인 파문으로 제재한다.“범죄 사실 자체로”, 그리고 교회법으로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자비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교회는 이 범죄의 중대함과,죽임을 당한 무고한 태아와,그 부모와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친 돌
이킬 수 없는 손실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2273무죄한 모든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시민 사회와 그 법률의 기본 요소가 된다.
“시민 사회와 정치권력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인정해야 한다.인간의 권리는 어느 개인이나 또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또한 어느 사회나 국가가 특권으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그것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이며,사람의 기원이 되는 창조 행위로써 인간 안에 타고 난 것이다.이러한 기본권 가운데,임신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인간이 갖는 생명권과 육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지적해야만 한다.”
“일단 민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의 보호를 실정법이 어떤 범주의 사람들에게서 박탈한 순간,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국가가 개개 시민의 권리, 특히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경우 법치 국가의 기초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 임신되는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할 출생 전의 아이에 대한 존중과 보호 의무에 따라서,법은 아이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락사
2276생명력이 감소되고 쇠퇴되어 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 병자들이나 신체 장애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2277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직접적인 안락사는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목적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언제나 단죄되고 배척되어야 하는 이 살인 행위는,아무리 선의에서 빚어진 오판의 결과라고 해도,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살인 행위이다.
2278비용이 크게 들고 위험하며 특수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 기구의 사용 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그런 경우는 ‘지나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다.이렇게(의료 기구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환자를)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환자가 자격과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중단)결정을 내려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자들이 결정해야 하는데,언제나 환자의 타당한 소원과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한다.
2279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더라도,죽어 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그리고 환자의 죽음을 목적으로나 수단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이 예견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진통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덕적으로 부합될 수도 있다.진통제를 쓰는 치료는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이다.따라서 이 치료 행위는 장려되어야 한다.
자 살
2280사람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생명에 책임을 져야 한다.생명의 최고 주권자는 바로 하느님이시다.우리는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보존할 의무가 있다.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2281자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 경향에 상반되는 것이다. 또 올바른 자기 사랑에도 크게 어긋난다.그와 동시에 자살은 이웃 사랑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가정,국가,인류 사회와 맺는 연대 관계를 부당하게 파괴하기 때문이다.자살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다.
2283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발췌)
“정조와 천주교는 젊은 날 다산의 두 하늘이었다. 그의 생애에서 천주교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요 족쇄였다.다산은 온몸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정조 또한 다산의 삶을 붙들어 맨 또 다른 굴레다. 수험생 시절부터 정조는 다산을 유심히 지켜보았고,깊이 아꼈다.정조는 천주교로 계속 문제의 중심에 선 다산을 끝까지 감싸주며 곁에 두었다.임금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다산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천주교를 떠났다.정조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다산은 진작에 적당 敵黨에게 끌려가 죽었을 사람이이었다. 다산은 늘 득의와 좌절이 교차하는 지점 위에 서 있었다.임금이 중용하려 할 때마다 꼭 신앙 문제가 그의 발목을 붙들었다.” (본문6쪽)
“다산과 친가나 외가로4촌 이내 범위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성인과 성녀가 셋, 복자가 셋씩이나 배출되었다.순교자 수는 훨씬 더 많다.사우 師友를 포함해 다산과 관련된 순교자 명단은 초기 조선 가톨릭교회의 핵심 그룹 그자체였고 또 전체였다.그의 집안은 성인과 순교자의 가문이었다.
다산은 천주교에 관한 한 어떻게 하더라도 헤어날 수 없게 깊이 얽혀 있었다. 그는 이승훈에게 자청하여 세례를 받아 약망 若望 즉 요한이라는 본명을 받았다.한때 과거 시험공부도 팽개친채 여럿이 모여 천주교 교리서를 공부하다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명례방의 종교 집회에 참석해 적발된 일도 있었다.자식들이 천주학에 깊이 빠진 것을 뒤늦게 안 아버지 정재원이 곁에 두고 철통 감시까지 했어도 다산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정조의 기대를 차마 저버릴 수 없어 배교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산이 천주교 신자였던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다만 배교한 뒤 만년에 다시 참회해 신자의 본분으로 돌아왔는지 여부로 의견이 엇갈린다. 천주교 쪽의 가장 신뢰할 만한 문서인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에는 다산이 만년에 참회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조선복음전래사’를 저술했고, 세상을 뜨기 직전 종부성사까지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파란 1/ 정민 著 본문 146~147쪽)
삼월에는
땅에 귀를 대고
먼 길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라
지상의 빛깔을 다시 바꾸시는
조용한 그분의 숨소리를 들어라
(삼월에/임정현)
행복한 날만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