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30] [총리령 제969호, 2012. 1.30, 일부개정]
【제·개정문】
- ⊙총리령 제96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월 30일 국무총리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가) 전단 중 “500(a)ㆍ1,000(b) 및 2,000(c)”을 “500(a)ㆍ1,000(b)ㆍ2,000(c) 및 4,000(d)”으로, “4분법(a+2b+c/4)”을 “6분법[(a+2b+2c+d)/6]”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란 및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7호가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의 장애내용란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장 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결과 좌심실구출율(EF)이 30% 이하로써 항상 침상 생활이 필요한 자. 이 경우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측정한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가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의 장애내용란 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장 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결과 좌심실구출율(EF)이 40% 이하이고, 운동부하검사에서 5METs 미만의 운동 능력을 보이거나 신체 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 수시로 침상 생활이 필요한 자. 이 경우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측정한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가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자의 장애내용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심장 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결과 좌심실구출율(EF)이 40% 이하이고,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 장애상태이거나 가정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자. 이 경우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측정한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가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의 장애내용란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자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자
별표 4 제7호가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자의 장애내용란 8)을 9)로 하고, 같은 란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심장 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 결과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자. 다만,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청력의 측정 방법을 다른 법령과 유사하게 맞추어 신체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되는 장애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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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련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