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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1항공요트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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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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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 7. 7(월) 총12매(본문 4, 붙임 8) | |||
담당 부서 |
항공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박성진, 사무관 심병섭, 주무관 박태규 ∙☎ (044)201-4187, 4188 | |
국제항공과 |
∙과장 이진철, 사무관 이범, 주무관 염연옥 ∙☎ (044)201-4208, 4210 | |||
보 도 일 시 |
2014년 7월 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이제, 항공레저스포츠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항공운임 한눈에 알 수 있다
-“ 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 마련하여 활성화와 안전 조화 ”-
- “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통해 항공소비자 보호 강화 “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지난 1월 14일 항공레저스포츠․이착륙장․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안내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항공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
□ 항공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기준 마련
ㅇ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등 총액)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여야 하며(참고1)
* 항공운임 및 요금(항공운임+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
ㅇ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14.7.15일 시행)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토록 의무화
ㅇ 그리고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마련
ㅇ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조종교육ㆍ체험ㆍ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ㆍ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하여 자본금, 인력, 보험 등 각각 등록기준을 마련하였다.(참고2)
< 등록기준 :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목적 서비스>
구 분 |
기 준 |
자본금 |
ㅇ 법인 3억원, 개인 4.5억원 |
항공기 등 |
ㅇ 감항증명 및 안전성 인증을 받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 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인력 |
ㅇ 조종사 : 항공기․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별 조종사․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ㅇ 정비인력 :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초경랑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보험 |
ㅇ 가입대상 :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조종사 및 동승자 보험 ㅇ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
(3) 이착륙장 설치 허가 절차 및 설치기준 등의 마련
ㅇ 기존 이착륙장 대부분이 설치․관리 근거 부재로 여건(개인이 조성하여 사용 중)이 매우 열악하여 사고 위험 등이 많았으나,
ㅇ 신설될 이착륙장은 물론 기존에 운영중인 이착륙장*도 국토부장관이 정한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항공 안전확보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였다.(참고3)
* 기존 이착륙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7.15 시행 이후 5개월에 이내에 이착륙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설치기준 : 이착륙장 주변에 장애물이 없을 것, 활주로 및 활주로주변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폭이 일정규모 이상일 것(세부기준은 장관이 고시)
*** 설치허가서 접수 시 검토할 사항 :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설치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를 확대하고 비행승인 제외 범위 설정
ㅇ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신고 제외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항공기대여업 등 영리목적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외대상 :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계류식기구, 낙하산류,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12kg이하)
ㅇ 초경량비행장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및 500피트 이내로 정하였다(해당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함)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항공사, 여행사 등이 항공권 광고시 항공운임만을,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광고시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을 부각하여 광고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불만이 되어 왔으나,
ㅇ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함으로써 상품 간 비교․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최근에 국민소득 증가 및 여가시간 확대에 함께 항공레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체험비행 등 영리활동이 가능해지고, 이착륙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항공레저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ㅇ 관광수요 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제작산업의 성장 등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연관 서비스 산업의 발전 등 기초항공 산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정부는 항공레저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이착륙장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국민이 항공레저 활동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방적 안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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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 등 총액”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
참고 2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절차 및 기준 |
□ 등록 절차
ㅇ 등록전 준비사항(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 사업에 사용할 항공기 등 기체 확보 및 기체 안전성 인증 취득, 인력확보 (조종사, 정비사,안전통제요원), 보험가입(제3차 배상책임보험, 조종사 및 동승자 보험) ㅇ 등록신청(사업자→지방항공청) ․ 등록신청서 + 첨부서류(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등) ㅇ 등록신청 검토(지방항공청)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ㅇ 등록증 발급 |
□ 등록기준
구분 |
(1)조종교육․체험 및 경관 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
(2) 대여해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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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
자본금 |
ㅇ법인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항공기 제외: 3천만원)
ㅇ개인 : 자산평가액 4억 5천 만원(항공기 제외 : 4.5천만원) |
ㅇ법인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항공기 제외: 3천만원)
ㅇ개인 :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항공기 제외 : 4.5천만원) |
ㅇ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ㅇ개인 :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이상 |
사업 요건 (기체) |
ㅇ항공기․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항공기 : 비행선, 활공기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 인력활공기, 기구류, 동력패러글라이더 (착륙장치가 없는비행장치), 낙하산류 |
ㅇ항공기․경량항 공기․초경량비행 장치 1대 이상
- 항공기 : 비행선, 활공기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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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량항공기 ㅇ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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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ㅇ가입기간 : 사업자의 사업 기간동안 계속하여 가입 할 것
ㅇ가입대상 :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장치 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조종사 및 동승자 보험
ㅇ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
ㅇ가입기간 : 사업자의 사업기간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ㅇ가입대상 : 등록된 항공기, 경량항공기,초경량장치 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조종사 및 동승자 보험
ㅇ가입금액 :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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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ㅇ‘14.7.15부터 |
ㅇ ‘14.7.15부터 |
ㅇ ‘14.7.15부터 |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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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착륙장 설치허가 주요 절차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국 토 교 통 부(지방항공청) |
국방부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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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제출 (항공법 시행령 제1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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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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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공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서류의 적정성) |
협 의 |
▶ |
국방부 및 관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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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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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검토사항 -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방안 - 기존 공역과의 중첩 여부 - 장애물 정도 및 민원 가능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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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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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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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현황 |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분류기준
구 분 |
초경량비행장치 |
경량항공기 |
비고(항공기) |
무게기준 |
자체중량 115㎏ 이하 |
최대이륙중량 600㎏ 이하 |
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 |
좌 석 수 |
1인승 |
2인승 이하 |
좌석제한 없음 |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현황 (‘14.5.23. 기준 787대)
ㅇ 경량항공기 등록대수(197대) (‘14.5.23. 기준)
타면조종형 |
체중이동형 |
경량헬리콥터 |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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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대 |
4대 |
4대 |
5대 |
3대 |
ㅇ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수(590대) (‘14.5.23. 기준)
구분 |
동력비행장치 |
회전익비행장치 |
동력패러 글라이더 |
기구류 |
무인비행장치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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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이동 |
타면 조종 |
초경량 자이로 플레인 |
초경량 헬리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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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동력 |
무인 비행선 | ||
서항청 |
2 |
3 |
0 |
0 |
203 |
50 |
134 |
20 |
412 |
부항청 |
1 |
11 |
0 |
0 |
58 |
4 |
89 |
15 |
178 |
합계 |
17대 |
0대 |
261대 |
54대 |
258대 |
590대 |
참고 5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 가능한 기종 |
ㅇ 항공기 : 비행선, 활공기
ㅇ 경량항공기 : 모든 기종 사용가능(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ㅇ 초경량비행장치 : 인력활공기(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낙하산류
※ 사용가능 (○), 사용불가 (×)
구분 |
기 종 구 분 | ||||
항공기 |
비행기 |
회전익항공기 |
비행선 |
활공기 |
항공우주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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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경량 항공기 |
타면조종형 |
체중이동형 |
경량헬리콥터 |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슈트 |
|
|
|
|
| |
○ |
○ |
○ |
○ |
○ | |
초경량 비행장치 |
동력비행장치 |
회전익비행장치 |
기구류 |
인력활공기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
동력패러 글라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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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