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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의지혜방 스크랩 주택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차이점
해송 추천 0 조회 225 07.04.17 21:5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청약권을 부여하는 적립식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단,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85㎡이하) 혹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85㎡)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매월 저축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2순위 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취급기관은 건교부장관 지정금융기관인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납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듯이 다른 청약통장보다 가입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자의 수가 비교적 적어 그만큼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 시 가구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동일 1순위일 경우에는 청약납입 횟수가 많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므로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생겼더라도 당첨될 때까지 계속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예금 상시 보호대상

가입시 구비서류
1. 본인이 가입하는 경우
① 주민등록증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무주택확약각서(은행비치)
④ 호적등본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⑤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2.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해야 함
③ 호적등본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④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⑤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3.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①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호적등본 추가)
②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 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③ 호적등본(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④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⑤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⑥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⑦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⑧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주택청약예금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혹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60㎡~85㎡)에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평형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로 전 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1년 경과시에는 자동 재예치 되며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2순위 자격은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부여됩니다.

청약예금은 지역별, 평형별 예치 금액이 다릅니다.

※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청약가능면적/ 청약지역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약25.7평)이하

300

250

200

102㎡(약30.8평)이하

600

400

300

102㎡~135㎡이하

1000

700

400

135㎡(약41평)초과

1500

1000

500

 


기타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예금 상시 보호대상

가입시 구비서류
- 국민인거주자 : 주민등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중 1통
-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거주자) : 외국인 등록증 사본

 

 

주택청약부금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될 경우 민영주택(85㎡이하) 혹은 민간건설 중형국민 및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60㎡~85㎡)에 청약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시중은행에서 가입가능한데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로 거주지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2~5년(은행별 상이)으로 정액적립 또는 월 5만원 이상~50만원 이내로 자유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능 면적이 25.7평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청약저축과 동일하지만, 청약가능한 주택이 다르다는 점이 큰 차이점 입니다.
청약부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1순위 자격은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2순위 자격은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별 청약가능 불입금액 (85㎡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 서울,부산 : 300만원
- 기타광역시 :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구역 : 200만원

기타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예금 상시 보호대상

가입시 구비서류
- 국민인거주자 : 주민등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중 1통
-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거주자) : 외국인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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