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캐나다어학연수]관광비자 체류기간은?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 입국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입국 심사의 결과에 따라, 심사관에 따라 체류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 입국 목적이 정확 해야 하며, 거주지나 친인척이 있는지, 체류비와 비행기표 return ticket의 소지여부 등 에 따라 심사 를 받게 됩니다. 체류 목적이 정확하면, 보통 간단히 무비자 6개월을 받게됩니다.
입국 도장 만 받으면, 무비자 6개월이며, 기간이 짧아 지거나, 심사를 까다로이 할때는 심사관이 6개월 미만에 지정한 날짜까지 비자를 받은게 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하는 분은 6개월 까지 공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목적으로 들어 오는 학생들은 학원 입학 허가서를 6개월 미만으로 준비 하면, 무사히 6개월까지 받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보통 6개월 까지 받게 됩니다.
일을 한다거나, 일을 할곳을 찾으러 왔다던지, 친척이 가게를 하는데, 돕고 싶다는지.... 등의 말은 하면 안됩니다. 특별히 영어로의 입국심사가 어려워, 간단히 심사를 하고 싶을 경우, 여행을 좀 하고, 친척 방문(친척이 있을경우) 만 얘기하는 것이 좋으며, 거짓말을 한다던지, 내용을 바꾸어 얘기를 하게 되면, 심사가 까다로와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