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답변은 장애인권리예산 중 약속 어음 한 개 발행했을 뿐이다.
전장연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행동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시작했습니다.
’23년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에게**(출근길 지하철탑니다 1차~6차),**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게**(출근길 지하철탑니다 7차~22차)**, 인수위원회에게**(출근길 지하철탑니다 23차~26차)**,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향하였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출근길 지하철탑니다 27차, 28차)**
출근길 지하철을 타게 된 것은 장애인권리를 예산 책임 없는 채로 방치하고,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지 않았던 21년의 차별적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권리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그것은 부도수표였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약속어음에 대한민국은 서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장애인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약속어음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기회를 가지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 관련 법률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대한민국은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더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고, 장애인거주시설에 격리되어 차별 받았습니다.
이동하고 교육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차별적인 상황은 구조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 장애인에게 대한민국은 그 약속어음에 부도내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오늘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답변은 전장연이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 제·개정 중 단 한가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약속어음 하나 발행한 것 뿐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약속어음에는 <서울50%, 지방70%>의 비용은 명시되지 않은 어음이었습니다.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의무에 대한 것은 법률에는 버스사업자에게만 부과**되었고, 기획재정부의 국고지원은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있지만 예산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기획재정부의 법 제정 반대입장에 대한 철회는 없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비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기준으로 지금까지 국고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답변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고지원은 거부했습니다.
탈시설권리를 보장할 23년 탈시설로드맵 시범사업 예산에 대하여 답은 없었고, 탈시설권리 반대에 선봉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한 공격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약속을 부도수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 중 가장 큰 증액 예산이기도 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증액은 5월 중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23년 예산의 실링(ceiling) 내 반영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질의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특성과 짧은 질의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을 제외하면, 거대 양당 소속 의원을 통한 내용 있는 질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4대 법안 국회 통과와 기획재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 약속어음이 현금으로 지불될 때까지 21년의 외침과 기다림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23년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 4대 법안 제·개정을 지금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더이상 ‘검토’라는 것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전장연은 5월 3일부터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기어서 타겠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서 기겠습니다.
오체투지를 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알려나가겠습니다.
💡 기어서 지하철 타는 시간 잠깐 지체 되더라도, 장애인이 길 수 있는 공간과 잠깐의 시간은 허락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출근길 시민여러분.
장애인은 천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입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권리로 보장해주십시오.
2022. 5.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재정부는 5월 중 23년 정부예산 실링(Ceiling)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하라!
기획재정부는 5월 중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약속하라!
## 국회는 장애인권리 4대 법안을 통과시켜라!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갈라치기 정치 혐오선동에 대하여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