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레지오 마리애 정관
레지오 마리애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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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마리애 정관’은 레지오의 목적, 교회의 권위와의 관계, 조직 구조, 단원 및 레지오의 활동 등에 대해서 명시한 레지오 마리애 최상위의 문서로서,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현재는 평신도가정생명부)의 승인을 받았다. 단원들은 레지오 마리애 정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관에서 드러난 레지오의 설립 목적과 정신을 관리와 운영에 적용하고, 사도직 활동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M. 레지오 마리애의 중단
제144조
레지오 마리애의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직속 상급 통치 기관이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합의할 때 그 존립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5조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 그리고/또는 직권자가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 레지오의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더 이상 본당 사목구에서 활동할 수 없다. 또한 교구 직권자가 지지를 철회하는 개별 교회에서도 활동할 수 없다.
제146조
상급 평의회는 정당한 이유로 하급 기관을 폐쇄할 수 있다. 하급 기관을 폐쇄한 상급 평의회는 자신의 직속 상급 평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그 어떤 평의회라도 폐쇄할 수 있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의 권리는 보존된다.
제147조
쁘레시디움을 폐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예로는, 단원 수가 부족해서 쁘레시디움의 간부진을 구성하거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나이나 건강으로 인해 단원들이 규칙적으로 회합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활동을 맡을 능력이 없을 때, 쁘레시움들의 합병을 통해 사도직 요구에 더 잘 응답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단원들이 꾸리아나 꼰칠리움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 외에도 레지오의 계급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때,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나 직권자의 합리적인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 따르지 않을 때 등이다.
제148조
어떤 이유로든지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존립이 중단된다면, 그 기금과 소유권과 그 밖의 현세적 재산은 직속 상급 평의회의 책임 하에 놓여야 한다. 이 일을 수행하는 중에 관련자들은 모두 기득권과 기부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제149조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에 직속된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들(제76조 1항)이 레지오 마리애 해산 제안에 대해 투표를 하여 절대 다수가 그 제안을 지지한다면, 꼰칠리움은 레지오 마리애를 해산할 수 있다. 상기의 간부들에게는 레지오 마리애 해산 제안에 관해 미리 통지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투표를 되돌려 보낼 3개월의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레지오 마리애 해산 제안과 최종 결정에 대해 교황청 평신도평의회(*평신도가정생명 부)에 알려야 한다.
제150조
오로지 성좌만이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제151조
레지오 마리애가 해산되거나 활동 금지된 경우 어떤 개별 교회 지역 내에 현세적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 재산은 교구 직권자의 재치권 하에 속한다. 하지만 그는 기득권과 기부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교회법 제3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