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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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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제3자가 선의로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 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120 13.02.01 17: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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